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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에서 보수교육 관리소홀로 인하여 2016년 보수교육계획 중 부분 불승인 받은 공문을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 포장하여 회원들을 현혹하는 일이 빈발한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 관련공문 : 대한의 제2714호 2016년 보수교육평점 승인 안내(2015년 12월 31일) 중앙회 보수교육위원회에서는 기 안내한 바와 같이 다음해 연간보수교육계획을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접수하여 각 보수교육기관의 보수교육실시 결과와 다음해 보수교육계획의 내용 및 평점부여점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요청한 연간계획서와 다르게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공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중앙회에서 당시 서울지부에 발송한 공문(대한의 제2714호, 2015.12.31.)이 바로 이 평점승인변경 안내 공문(붙임1)입니다. 당시 보수교육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당시 서울특별시한의사회에서 2016년 연간보수교육계획으로 승인요청한 3종류의 교육(지부보수교육, 경희대학교 분회교육, 기타보수교육위원회인정 임상교육) 중 2015년도 서울지부 보수교육 등록업무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한 보수교육위원회 결의에 따라 2종류(지부보수교육, 경희대학교 분회교육)에 대하여만 승인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이 발송된 바가 있을 뿐입니다.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연간계획서 제출만으로 보수교육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보수교육실시 30일전 강사 및 내용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수교육 승인요청 및 승인절차가 마무리되어야만 정식 보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한의 제2714호 2016년 보수교육평점 승인 안내(2015년 12월 31일 시행) 공문은 “서울지부의 보수교육 중 임상강의 부분은 평점을 부여하는 보수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리는 부분 불승인 공문”일 뿐이며 “서울지부가 2016년에 마음대로 보수교육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이 아닙니다. 실례로 2016년 연간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수교육위원회 검토에 따라 평점변경안내를 받은 타 보수교육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도 붙임2와 같이 2015년 12월에 평점 8점의 보수교육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중앙회에서는 붙임3과 같이 평점 4점만 인정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붙임 4와 같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016년 5월 보수교육을 위하여 2016년 4월에 보수교육 승인요청을 하였고 이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특정 임의단체에서 보수교육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교육에 대하여 허위선전의 근거로 삼는 2015년 12월 31일 공문은 “불승인”과 관련된 공문이지 “승인”에 대한 공문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기타 모든 보수교육기관(지부, 학회 등)은 정확한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승인된 보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임의단체에서 보수교육을 핑계로 허위선전 및 중앙회 폄훼 등을 통해 회원들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등의 피해를 유도하는 행위에 중앙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회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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