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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담액의 4-5배 대폭추징
복지부, 의료급여법 10월 1일 시행
이달부터 의료기관이 의료보호(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뒤 허위 또는 부당청구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종전 9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난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등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과징금 역시 총부담금액의 4-5배로 대폭 추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4일부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경된 의료급여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 및 시군구의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 시,군,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토록 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에서 관장하던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역시 앞으로 시, 군, 구로 이관돼 발급 소요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또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기관 등을 재차 개설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의료급여 기관에서 제외토록 했다.
시장군수 구청장의 권한 중 급여비용의 심사 및 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위탁토록 방침을 정했다.
또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료급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밖에도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의 청구를 활성화하고 서면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서면심사기간을 종전 월 1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조정했다. 또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복막관류액을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사후에 요양비로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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