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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한의사회성명서 - 양약대 6년제 추진은 제2의 한·약분쟁의 불씨를 지피는 행위
  • 날짜 : 2004-06-12 (토) 14:58l
  • 조회 : 3,389
- 양약대 6년제 추진은 제2의 한·약분쟁의 불씨를 지피는 행위 -

한의학의 전문성을 훼손하며 통합약사의 획책음모인 양약대 6년제추진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양약대 6년제 추진의 주된 주장은 임상약학의 전문성을 위하여 현재의 수업연한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양방의약분업을 실시하기전 임의조제를 할 때에도 개국약사의 전문성을 높이기위한 양약대교육연장이 주장된 바 없었으나 양방의약분업실시후 임의조제가 금지되고 양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양약사업

무가 단순화된 지금 교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는 한·양방통합약사의 음모를 실현하고자 학제연장을 획책함이 자명하다.

지난 93년 한약분쟁시 비정상적인 힘의 논리로 한약조제양약사라는 기형적인 제도를 만든것도 모자라 한약사취득자격을 한약학과 출신자로 한정하지않고 양약사들이 150~160졸업학점중 95학점이상을 한약관련과목으로 이수하였으니 한약사면허 응시자격이 있다고 지금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학제로 수업연한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한약관련과목을 양약관련과목으로 전환함이 어떨지 묻고 싶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원일동은 양약대6년제 추진이 결국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추가부담에도 불구하고 조제료 인상를 꾀하는 한편 한약조제권 탈취기도로 보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양방통합약사음모를 위한 양약대 6년제 개편을 즉시 철회하라.

1. 철회하지 않으면 제2의 한·약분쟁 각오하라.

1. 양약대 6년제 개편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즉시 파면하라.

1. 현 사태를 강력저지 못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집행진은 즉시 퇴진하라.

1. 보건복지부는 독립 한의학법을 즉시 제정하라.

2004. 6. 2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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