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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의 독자성과 전문성에 역행하는 양약대 6년제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
경남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탄핵의 혼란 후 노무현대통령께서 주장한 상생의 정책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어려운 경제여건에 이바지하는 좋은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등의 여러 단체에서 여러 차례 한약의 전문성과 독자성에 반대하는 “약대 6년제 개편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정부, 관련단체에 여러 차례 주었으나 경제 살리기에 모든 단체가 주력해야 함에도 다시 약대 6년제를 주장하여 분쟁의 소지를 만들고 졸속 행정의 처리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고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 저희 경남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게 되었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약대 6년제 주장이 한약분쟁 당시의 정부방침이었던 “한약학과 졸업생만이 한약사 응시자격이 있음”을 무시하고 약대 졸업생도 한약사 응시자격이 있다고 하는 약사회의 주장과 이 제도를 통해 한약학과를 흡수 - 폐지하여 한약조제권을 갖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아 반대해왔다. 또 한약에 대해서 미비한 법률의 정비와 한의약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통해 한약재 재배농가와 관련 산업종사자의 소득과 고용 창출을 도모해야 하는데도 약대 및 약사회에서는 한약관리법의 제정 및 한의약청의 설립을 극력 반대하는 모순된 행동을 해 왔다. 한편으로 약사회는 약대 6년제를 통해 약사가 1차 보건의료기능을 담당하고자 하는 약사 약요법의 시도로 의사협회와의 갈등을 초래했고 1998년도에도 약대 6년제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한약학을 약학교육에 수용 - 교육시키기 위함”이라고 건의문에 명기하기도 했다. 이런 모순된 약대 6년제의 추진은 결국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모순의 확대를 획책할 뿐이다. 이에 우리 경남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바른 상생의 정책결정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 -양방통합약사 음모를 위한 양약대 6년제 개편을 즉시 철회하라. 1. 정부는 독립한의학법의 제정과 한의약청의 설립을 즉시 추진하라. 1.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약사 약요법의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1. 양약대 6년제 개편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즉시 파면하라. 2004. 6. 3 경남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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