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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약대 6년제를 통한 통합약사 책동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약대 6년제 추진은 양약사회가 또 다시 한,양방 통합약사 음모를 획책하는 것이다. 이는 93년 한약분쟁을 기억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고 오로지 양약과 한약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술책을 자행하여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한약사제도를 뒤 업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법적으로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한 조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탈법 행위를 자행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도 관계당국은 단속은 아니하고 약사회의 통합약사 음모에 방관 하는 듯 애매모호한 입장이다 이에 충청북도한의사회 회원일동은 약대 6년제 추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약대 6년제 통합약사 개편을 즉각 철회하라. -.양약사의 탈법적인 한약임의조제를 즉각 단속하라.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으로 제한하는 약사법을 제정하라. -.한의학 발전을 위한 독립 한의학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국립한의과대학을 조속히 설립하라. 2004년 6월 9일 충청북도한의사회 회원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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