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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약대 6년제 추진은 제2의 한-약 분쟁이다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 회장단은 최근 복지부장관의 임기말에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약대학제연장 논의에 대해 제2의 한-약 분쟁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 약사는 임상을 담당하는 직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임상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라는 억지주장은 의약분업전 임의조제를 할 때에도 주장된 바가 없다. 이미 95% 이상의 개국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단순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약대학제 연장 주장은 결국 한약교육의 강화로 한약을 취급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수 없다. 93년 한-약분쟁의 결과로 엄청난 국민적 희생과 한의계의 희생속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94년 한약사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의 힘의논리에 의해 한약조제양약사라는 기형적제도를 탄생시킨것에 모자라 이제는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한약사제도를 없애 통합약사로 가려는 음모가 바로 약대학제 연장 논의의 본질임을 폭로한다. 약사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약학교육의 발전신장은 약대교육이 한약학을 제외하고 양약학에 전념할수 있도록 법률를 개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한약사제도가 시행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양약사는 여전히 한약사의 고유업무인 한약제제의 제조- 조제-판매등의 광범위한 취급권과 한약도매권한까지 보장받고 있는 부당한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약사교육을 전문화하고 세계화하는 올바른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 시도지부 한의사회장단은 93년 한-약 분쟁이 촉발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약대학제연장이 대국민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약사직능의 전문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면 복지부는 당연히 지금까지 약속대로 모든 관계직역 및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와 논의없이 밀실에서 추진되는 6년제 논쟁은 장관임기말 이라는 시기적 부당성과 더불어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받을수 없을뿐더러 제2의 한-약 분쟁을 재현하여 불편부당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 이에 우리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에 합의하고 이를 결사저지할 것이다. - 16개 시도지부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격 가동한다. - 16개 시도지부 각 비상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결사의지를 한데모아 적극 대처한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 회원 비상총회를 즉시 소집하라 ! **한-양방 통합약사음모를 위한 양약대 6년제 개편을 즉시 철회하라. **한-양방의 독립적 발전을 위한 약사법 개편 및 한약관리법,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즉시 추진하라. **국민적 합의없이 특정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약대6년제 개편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대한한의사협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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