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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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들은 의약분업이라는 보건의료 체제의 변화속에 엄청난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또다시 약사의 전문성 확보라는 탈을 쓴 약대 6년제가 추진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는 의료인 단체로서 절대 불가함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대 6년제는 반드시 약사법을 개정, 약사의 한약 및 한약제재 취급을 모두 삭제하고 한약학과를 약대로부터 분리한 뒤 대학 운영과 교육과정을 전문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는 한약학과의 한의대내 또는 독립설치와 한약 관리법의 제정이 전개되지 않은채 추진되고 있는 약대 6년제가 1993년도에 이 은 한약분쟁의 재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약대 6년제 추진을 반드시 제지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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