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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중구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 날짜 : 2004-06-12 (토) 15:09l
  • 조회 : 3,182
성 명 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양약대 6년제를 통한 한양방 통합약사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3년 한약분쟁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한약사제도를 양약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의하여 무시되어지는 현 상황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양약사의 불법적인 기득권을 인정해서 만들어진 한약조제양약사가 법적으로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해 조제 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도 하지 않고 방치해둔 보건당국이 또다시 통합약 사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을 밝혀둔다.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한의사회 회원 일동은 약대 6년제 추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천명하고 다 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양방통합약사 음모를 위한 양약대 6년제 개편을 즉각 철회하라
1. 양약사의 불법적인 한약임의조제를 즉시 단속하라
1. 보건복지부는 독립한의약법을 즉시 제정하라
1.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으로 제한하는 약사법 을 제정하라


2004. 6. 10

울산광역시 중구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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