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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보건복지부는 약대6년제 학제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개편 논의 이전에 독립 한의약법을 먼저 입법하라 "약대 학제 6년제 개편"추진은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별 검토없이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의 임기말에 즈음하여 약대 6년제 학제 개편을 확정하려는 기도는 마치 과거 1993년 한약분쟁의 불씨가 되었던 복지부장관의 임기만료 직전에 약사의 한약 취급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이것은 "제2의 한약분쟁"을 촉발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약계의 "많이 배워서 더 잘하겠다"는 주장은 실제로는 국가 면허제도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며 그 이면에는 "양약사"와 "한약사"를 겸한 " 통합약사"로의 열망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진정한 약사인력의 전문화는 단지 학제연장보다는 약대교육이 한약학을 제외하고 양약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양약학대학내에 설치되어 있는 한약학과를 별도의 한약학대학으로 분리하여 약사법 제3조에 규정된 대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으로 분리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한방교육은 한의과대학과 한약학대학에 맡기고 양방교육은 양의과대학과 양약학대학에서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한약학과를 양약학대학에서 분리하여 한의사, 한약사, 양의사, 양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제도의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 강동구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정부 당국에게 약대6년제 학제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개편 논의 이전에 독립 한의약법을 먼저 입법하기를 요구한다. 2004. 6.11 강동구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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