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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21일 YMCA만행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입장
  • 날짜 : 2004-09-23 (목) 17:30l
  • 조회 : 4,604
 


 보도일자

 2004년 9월  23일(목) 12:00

 보충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사항은 한의사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Fax)

959-7342

959-7347

담당자

 김현수 기획이사


제  목 : 9.21. YMCA 만행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입장


◎ 9.21.자의 YMCA 「...한약재 가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자회견은 “일제 치하의 한의학 말살정책”을 연상시키는 또 다른 만행의 시작으로 규정한다.


◎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면서 적절한 한약 가격을 형성하여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왜곡되고 편파적인 자료를 근거로 기자 회견을 이용한 “한의학 말살정책”을 시도하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YMCA의 만행을 고발하는 바이다.


◎ 한의원은 의약품을 도매․판매하는 업종이 아니며, 환자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치료 재료 등에 기초하여 한방의료기관이 폭리를 취하는 식의 조사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 건강보험체계에서 한방의료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한약의 가격이 원가의 최고 44배에 달한다는 식의 내용은 외과의 수술 행위를 소요되는 바늘과 실의 가격으로 계산하거나, 의복을 소요되는 천이나 실의 가격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에 다름이 아니며, 한방의료기관을 한약 판매업소나 일반 식품업소처럼 비하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 일부 한방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규정한 진료기록부 사본교부 등 의무를 거절하거나 초재(첩약) 상태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환자의 투약 과정에서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변경하고 치료 방법을 바꾸어야 함에도 일부의 환자들이 임의로 내원하지 않은 채 초진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또는 초재(첩약)에 따라 시중에서 식품용 약재를 구입하여 복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진료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조사대상 한방의료기관이 부도덕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판단된다.

  

◎ 한방의료기관의 기능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YMCA는 즉시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의 문책은 물론 관련 자료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하여 진정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본성을 되찾아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행하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 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시민 단체의 객관적인 검증 작업이나 개선을 위한 따가운 충고에 전적으로 동참하면서, 스스로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천명한다.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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