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토) 10시 전국한의원 휴진, 전국한의사 국회 정문앞에서 국민건강권수호차원서 ‘한의학 수호’ 천명
양의사의 침술행위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비상총회'가 오는 28일(토)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국한의사 비상총회는 전국 모든한의원이 휴진하고 한의계 직역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양방의사들이 경근침자법(소위 말하는 ‘IMS')이라는 미명아래 한의사의 명백한 침술행위를 이름만 바꾼 채 시술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이를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수호하고 저지하기 위해 개최된다.
비상총회에서는 현재 일부 양의사들에 의해 자행되고있는 경근침자법이 명백한 한방치료행위라는 것을 확인하고, ‘한의사는 한방치료에, 양의사는 양방치료’에 충실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명백히 밝히게 된다.
현재 세계의료는 급변하고 있고 한의학은 이제 서양의학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각국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을 전문인력에 의해 개발하고 육성.발전시키지는 못하는 커녕, 정부의 무소신과 조장아래 과거 한약분쟁때는 양약사에게 한약이, 작금에 이르러서는 양의사들의 기만적인 침술행위가 만연되어 한의약의 왜곡말살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전국한의사 비상총회에서는 일부 양의사들의 기만행위를 폭로하고 한의학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자위권행사로서 모든 한의사회원이 결연히 일어나 결사항쟁의 자세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비상총회에서는 비전문가에 의한 침시술행위를 원척적으로 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에 계류중인 경근침자법에 대해 이것은 명백한 한방침술행위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한의사가 아닌 자의 침 시술행위를 즉각 단속하고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하게 된다.
■ 보도일시 : 2005.5.27 14:00 현재
■ 담당자 :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