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한의협 범대위,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 규탄 성명서
  • 날짜 : 2006-05-18 (목) 14:00l
  • 조회 : 3,204
 

보도일자

 

보충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기획이사 또는 홍보이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Fax)

2657-5000

2657-5003

담당자

정 경 진 기획이사

최 정 국 홍보이사


범대위,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 규탄 성명서 발표


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형)는 지난 5월 12일 금요일 저녁 10시 55분부터 SBS ‘생방송 세븐데이즈’에서 방영된 “심천사혈요법, 기적의 치료법인가?” 내용과 관련하여,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를 엄중 규탄하고 이 땅에서 더 이상 불법의료행위가 발 붙이치지 못하도록 척결하자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별첨 : 한의협 범대위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심천사혈요법) 규탄 성명서 1부. 끝.




- 성   명   서 -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는 중대한 보건범죄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금), SBS의 ‘생방송 세븐데이즈’에서 방영한  “심천사혈요법, 기적의 치료법인가?”란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이 땅에서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가 횡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에 대하여 충격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수의 환자들이 정규 한의학적 치료방법으로 충분히 병을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천사혈요법이나 자연정혈요법 등으로 불리는 각종 불법 시술과 무면허의료행위들이 기적의 치료법이나 만병치료법으로 과장됨으로써 피해자가 속출하여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의료행위란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나 손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차대한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의료인의 면허 취득과 발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정규 한의과대학에서 기초이론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고 강도 높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의료법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검증도 되지 않고 의료면허와 자격도 없는 각종 ‘민중의술’, ‘기적의 치료법’, ‘만병치료법’ 등을 표방하는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자들이 횡행하고 심지어 목욕탕, 찜질방, 미용실 등에서도 침술, 부항, 뜸 등의 시술을 통해 불치 ․ 난치병에 걸린 환자들로 하여금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리상태를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돈벌이에만 급급해 제대로 된 치료행위조차도 거부하게 만들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우리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는 국가가 인정하고 관리하며 발급해주는 보건의료인 외에 학원이나 사설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민간 보건의료자격증 등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환자들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보건범죄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표명하며, 관련 기관과 정부에 이러한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사법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 땅에서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자들이 발 붙이치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할 것임을 표방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무자격자에 의한 심천사혈요법은 중차대한 보건범죄임을 선언한다.


- 정부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심천사혈요법 등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의료법 위반 관련 사범을 즉각 처벌하라.


-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보건의료 관련 민간 자격증 제도를 즉각 재검토하라.


- 정부는 사설 업소, 비의료기관 등에서 자행되는 일체의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를  집중 단속하라.


- 허가되지 않은 단체, 교육기관에서의 한방강좌를  사칭한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를  엄단하라.



   이상과 같은 무자격자의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라며, 관계당국의 각성과 올바른 보건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범대위는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범대위 차원의 불법무면허의료감시활동과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확보할 것임을 재천명하는 바이다.


2006. 5


대 한 한 의 사 협 회

범 한 의 계 양 방 대 책 위 원 회

이전글 [성명서]의약단체 정보(통신)이사 공동 성명
다음글 [보도자료] 전국 16개 시도 한의사회 정책기획이사 공동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