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한약 중금속 검사결과 발표에 대한 한의사협회 입장 관련
  • 날짜 : 2006-10-16 (월) 00:17l
  • 조회 : 3,212
 

긴급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06. 10. 15(일)

매     수

총(7)매

보도 일자

즉일

담당 임원

최정국 홍보이사

(016-325-0644)

보충 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홍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홍보실

전     화

팩     스

2657-5000

2657-5005


‘시중 유통 일부한약서 수은 등 중금속 검출발표’(정화원 의원) 및

보도(연합뉴스 등 2006. 10. 15) 관련 한의사협회 입장(반박문)



□ 대한한의사협회는 2006년 10월 15일, 정화원 의원실의 한약 중금속 성분검사 결과 발표에 따른 언론보도에 대해 동 발표내용의 오류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방의료에 대한 왜곡 보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위해 협회 차원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 정화원 의원이 발표한 내용 중 수은 검출과 관련된 광물성 한약재 ‘주사’는 식약청이 한약의 기준 규격 및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서인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는 한약이며, 그 주성분이 수은으로 “황화수은(HgS : 232.65)을 96.0% 이상을 함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사를 처방구성에 포함하는 한약의 경우는 당연히 황화수은이 검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해당 한약이 의약품으로서 그 효능․효과를 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성분인 것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한약의 중금속 허용기준은 제제인 경우 총중금속 30mg/kg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광물성 한약재를 함유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이 광물성 한약재를 포함한 한약은 식약청이 정한 중금속 허용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화원 의원측은 이번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법규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한 건주의식 폭로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우를 범하였다.


□ 또한 스테로이드 등의 성분 검출은 순수 한약재에서 자연 발생할 수 있는 천연성분으로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마치 인위적인 첨가를 연상케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정화원 의원의 한의약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황화수은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은과는 달리 생체내에서 약리적으로 활용되는 물질로서, 이번 정화원 의원의 자료는 그 내용을 알고서도 악의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수은으로 혼돈되게끔 보도하였고, 또한 대부분의 내용이 2005년도 자료를 금년도에 발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혼돈과 불안 을 야기하여 모든 한약에 대하여 불신을 초래하게 하였다.


□ 이는 정화원 의원이 입법 발의했던 법률안에 대해 협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서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협회는 본 발표 및 보도에 대하여 진상을 정확히 밝혀 민․형사상으로 적극 대처 할 것이다.


□ 이번 성분검사를 담당한 시험기관 중 한 곳은 의약계간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주관하였다가, 논란이 제기된 시험기관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성분검사의 신뢰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정화원 의원측은 이번 기사를 연합뉴스를 통해 배포하면서 일체의 보도자료나 근거자료를 배포치 않았으며, 배포 요구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사안과 다른 정치적 음모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부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불안을 조장하고 관련 업계의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우리 협회는 향후 유사한 조사 진행시 우리 협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줄 것과 보도자료 배포 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끝.




■ 별첨 : ‘한약 중금속 검사결과’ 발표에 관한 한의사협회 입장 1부.

 

 

 

정화원 의원실의 ‘한약 중금속 검사결과’ 발표에

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 대한한의사협회는 정화원 의원실에서 중금속 성분검사 후 발표한 ‘일부 한약의 수은 다량 함유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동 발표내용의 오류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방의료에 대한 왜곡 보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금번 정화원 의원실에서 수거하여 중금속 성분 검사한 대상 한약 중 수은이 다량 함유된 한약(김00한의원에서 조제한 환제)은 우리 협회가 해당회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가감안신환’으로서 다음과 같이 처방․조제된 한약입니다.


가감안신환(加減安神丸)

○ 처방구성

- 산약 7돈, 감초 5돈, 인삼, 포황, 신곡, 관계, 백작약, 오미자 각   1돈 7푼, 맥문동, 황금, 당귀, 방풍, 주사, 백출 각 1돈 반, 시호,   길경, 행인, 백복령, 천궁 각 1돈 2푼반, 용뇌 1돈, 건강포 7푼,   대조육20개(※1전(錢)(돈)=3.75그람, 1분(分)(푼)=0.375그람)

○ 적응증

- 불안, 초초, 불면 등의 신경증을 안심시키고 중풍 등의 현훈 증   세에 거담개규의 목적으로도 사용한다.


○ 한약은 다수의 한약재를 구성하여 조제되며, 구성되는 한약재는 동물, 식물, 광물을 건조․절단 또는 정제한 약재입니다. 이번에 검사된 동 한약의 처방은 상기와 같이 광물성 한약재인 ‘주사’를 함유하고 있어 수은이 검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 ‘주사’는 식약청이 한약의 기준 규격 및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서인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는 한약이며 그 주성분이 수은으로 “황화수은(HgS : 232.65)을 96.0 % 이상을 함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朱砂)

CINNABARIS

진사(辰砂), Cinnabar

이 약은 육방정계(六方晶系)의 진사(辰砂)의 광석으로 황화수은(HgS : 232.65)을 96.0 % 이상을 함유한다.

성    상 

이 약은 크기가 고르지 않은 덩어리, 편상과립 또는 가루이다. 밝은 적색 ~ 어두운 적색으로 광택이 있으며 질은 무겁고 부스러지기 쉬우며 편상으로 된 것은 파쇄하기 더욱 쉽다. 경도 2.5 ~ 3.5, 비중 8.0 ~ 8.2 이 약은 냄새나 맛이 없다.

확인시험  1) 이 약의 가루 0.1 g에 염산 2 mL를 넣고 습윤하게 한 다음 동편(銅片)위에 마찰하면               표면에 은백색의 광택이 나타나며, 열을 가하면 은백색이 소실된다.

          2) 이 약을 백금판상에서 가열하면 남색의 불꽃을 내면서 타고 아황산가스를 발생한다.

          3) 이 약을 왕수(王水)에 녹인 것은 수은염의 특이한 반응 및 황산반응을 나타낸다.

        

정 량 법 이 약 0.4 g을 정밀히 달아 300 mL의 킬달플라스크에 넣고 황산 100 mL와 질산 10 mL를 넣어 갈색 가스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조용히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 50 mL를 조심하여 넣고 다음에 과망간산칼륨시액을 떨어뜨려 지속적인 엷은 홍색을 나타낼 때 수산시액을 떨어뜨리고 가온하여 탈색한다. 식힌 다음 질산 3 mL를 넣어 0.1 mol/L 치오시안산암모늄액으로 적정한다 (지시약 : 황산제이철암모늄시액 2 mL) 0.1 mol/L 치오시안산암모늄액 1 mL = 11.63 mg HgS

등    급  양품  이 약은 광석으로부터 떼어낼 때 사방형의 큰 조각으로 된 것으로 두께가 일정하지 않으며 표면이 광활하여 마치 거울과 같고 층을 이룬 부분이 어두운 적색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중 의약품각조 342p.


○ 따라서 주사를 처방구성에 포함하는 한약의 경우는 당연히 수은이 검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해당 한약이 의약품으로써 그 효능․효과를 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성분인 것입니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한약의 중금속 허용기준은 제제인 경우 총중금속 30mg/kg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광물성 생약을 함유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62호> 

  약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약(한약과 한약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추출물과 제제에 대하여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적용범위 및 허용기준 : 생약 및 그 추출물과 제제.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중금속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한 품목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가. 식물성 생약은 납 5 mg/kg 이하, 비소 3 mg/kg 이하, 수은 0.2 mg/kg 이하, 카드뮴 0.3 mg/kg 이하이다. 

나. 녹용은 비소 3 mg/kg 이하이다. 

다. 생약의 추출물과 생약만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는 총중금속 30 mg/kg 이하이다. 다만, 광물성 생약을 함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상과 같이 광물성 한약재를 포함한 한약은 식약청이 정한 중금속 허용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화원 의원실측은 이번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법규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한 건주의식 폭로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부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불안을 조장하고 관련 업계의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우리협회는 향후 유사한 조사 진행시 우리협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줄 것과 보도자료 배포 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이전글 [보도자료] 한방의 달 기념 학술대회 및 의료기기 세미나 개최 관련
다음글 [보도자료] 정화원 의원실 항의방문 및 한나라당 공문 전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