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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일부한약서 수은 등 중금속 검출발표’(정화원 의원) 및 보도(연합뉴스 등 2006. 10. 15) 관련 한의사협회 입장(반박문) □ 대한한의사협회는 2006년 10월 15일, 정화원 의원실의 한약 중금속 성분검사 결과 발표에 따른 언론보도에 대해 동 발표내용의 오류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방의료에 대한 왜곡 보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위해 협회 차원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 정화원 의원이 발표한 내용 중 수은 검출과 관련된 광물성 한약재 ‘주사’는 식약청이 한약의 기준 규격 및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서인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는 한약이며, 그 주성분이 수은으로 “황화수은(HgS : 232.65)을 96.0% 이상을 함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사를 처방구성에 포함하는 한약의 경우는 당연히 황화수은이 검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해당 한약이 의약품으로서 그 효능․효과를 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성분인 것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한약의 중금속 허용기준은 제제인 경우 총중금속 30mg/kg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광물성 한약재를 함유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이 광물성 한약재를 포함한 한약은 식약청이 정한 중금속 허용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화원 의원측은 이번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법규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한 건주의식 폭로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우를 범하였다. □ 또한 스테로이드 등의 성분 검출은 순수 한약재에서 자연 발생할 수 있는 천연성분으로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마치 인위적인 첨가를 연상케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정화원 의원의 한의약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황화수은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은과는 달리 생체내에서 약리적으로 활용되는 물질로서, 이번 정화원 의원의 자료는 그 내용을 알고서도 악의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수은으로 혼돈되게끔 보도하였고, 또한 대부분의 내용이 2005년도 자료를 금년도에 발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혼돈과 불안 을 야기하여 모든 한약에 대하여 불신을 초래하게 하였다. □ 이는 정화원 의원이 입법 발의했던 법률안에 대해 협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서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협회는 본 발표 및 보도에 대하여 진상을 정확히 밝혀 민․형사상으로 적극 대처 할 것이다. □ 이번 성분검사를 담당한 시험기관 중 한 곳은 의약계간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주관하였다가, 논란이 제기된 시험기관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성분검사의 신뢰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정화원 의원측은 이번 기사를 연합뉴스를 통해 배포하면서 일체의 보도자료나 근거자료를 배포치 않았으며, 배포 요구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사안과 다른 정치적 음모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부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불안을 조장하고 관련 업계의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우리 협회는 향후 유사한 조사 진행시 우리 협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줄 것과 보도자료 배포 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끝. ■ 별첨 : ‘한약 중금속 검사결과’ 발표에 관한 한의사협회 입장 1부.
정화원 의원실의 ‘한약 중금속 검사결과’ 발표에 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 대한한의사협회는 정화원 의원실에서 중금속 성분검사 후 발표한 ‘일부 한약의 수은 다량 함유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동 발표내용의 오류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방의료에 대한 왜곡 보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금번 정화원 의원실에서 수거하여 중금속 성분 검사한 대상 한약 중 수은이 다량 함유된 한약(김00한의원에서 조제한 환제)은 우리 협회가 해당회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가감안신환’으로서 다음과 같이 처방․조제된 한약입니다.
○ 한약은 다수의 한약재를 구성하여 조제되며, 구성되는 한약재는 동물, 식물, 광물을 건조․절단 또는 정제한 약재입니다. 이번에 검사된 동 한약의 처방은 상기와 같이 광물성 한약재인 ‘주사’를 함유하고 있어 수은이 검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 ‘주사’는 식약청이 한약의 기준 규격 및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서인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는 한약이며 그 주성분이 수은으로 “황화수은(HgS : 232.65)을 96.0 % 이상을 함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사를 처방구성에 포함하는 한약의 경우는 당연히 수은이 검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해당 한약이 의약품으로써 그 효능․효과를 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성분인 것입니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한약의 중금속 허용기준은 제제인 경우 총중금속 30mg/kg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광물성 생약을 함유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광물성 한약재를 포함한 한약은 식약청이 정한 중금속 허용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화원 의원실측은 이번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법규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한 건주의식 폭로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부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불안을 조장하고 관련 업계의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우리협회는 향후 유사한 조사 진행시 우리협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줄 것과 보도자료 배포 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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