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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중 한의사-미 침술사 상호인정에 관한 한의사협회 입장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보건복지부가 1월 9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간의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한의사협회의 반박 입장을 표명하였다. □ 정부는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간의 자격 상호인정에 대하여, 한의사협회와 수차례의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 왔다. □ 한국 정부에서 4개 chapter의 10여 종의 전문직에 대한 상호인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미국이 1~2개 직종에 대하여 요구할 경우 우리측에서 거절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와의 이질성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도 잘 알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한미 FTA 협상에서 비록 상호인정 의제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강제사항이 아닌 권유사항이므로, 향후 WORKING GROUP에서 양국의 정부와 관련단체의 협상에서 협회가 합의하지 않으면 성사되지는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에 한의협은 정부의 입장 표명에 대한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 상호인정 의제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무시와 모독이다. 이에 우리는 한건주의를 위하여 실효성이 없는 협상을 성사시키려는 정부의 의중이 무엇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 또한 상호인정으로 인한 한방의료시장 개방의 개연성을 정부가 조장함으로써 미국의 침술사 양성대학에서는 한국 한방의료시장 진입 개연성을 확대 강조하여 국내 유학생들을 현혹시켜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임의 유사 한방의료 행위 단체의 침구사 제도 부활 등의 입장 표명과 이로 인한 한방 의료시장의 불안 요소가 발생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 중의학의 국내 유입에 대한 검증없이 막연한 기대감을 높여 주어 중국 중의학 관련 단체의 입장을 호도하고 더 나아가 중국 중의학 유학 등의 선의의 피해자를 국가가 양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내 한방의료 시장의 혼란을 초래함과 선의의 피해자를 양성하고 더 나아가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정부가 조장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 정부는 이미 2006년 4월 한미 FTA 협상 주요 아젠다에서 한의사 개방 관련 논의는 빠져 있었으나, 지난 12월 5차 협상에서 미국측의 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아젠다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던 한의계와의 약속을 어겼다. □ 또한 한국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대하여 강제조항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의 권유사항 입장으로 인하여 권유사항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이미 4월 아젠다에서 빠진 것을 미국측의 갑작스럽고 단순한 문의 및 요구에 대해서도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불신의 시대”라 탓함은 스스로에게 반문해야 할 질문이다. □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와의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할 것을 공개 요구한다. 또한 한방관련정책은 한방 전문가 직능단체인 한의사협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할 것이며, 한건주의로 한의학을 ‘끼워 팔기’하려는 정부 당국 책임자의 문책과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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