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관련
  • 날짜 : 2007-03-04 (일) 07:54l
  • 조회 : 2,950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개악저지비상대책위원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07. 3. 4(일)

매     수

총(4)매

보도 일자

즉일

담당 부서

홍보실

보충 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홍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2657-5000

(내선 2번)

팩     스

2657-5005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거부 투쟁’ 선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본격 가동키로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국민건강권을 초토화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전면거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 지난 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이사회를 개최하여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윤한룡 부회장(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을 선출하였다.


□ 이날 전국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허용,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적 재단, 비급여 할인 및 알선으로 인한 의료상업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금번 의료법 개정안은 개악중의 개악임을 단언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한의계의 총역량을 모아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거부 투쟁’을 선포하였다.

     

□ 성명서에서는 그동안 한의계는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금번 의료법 개정안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를 상업화하여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 금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전문 직능단체와의 합의 없이 복지부의 독단적인 재단으로 이뤄진 의료행위의 정의는, 기존 의료체계를 파탄시킴은 물론 보건의료직능 간의 갈등과 법 운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비급여 비용 할인 및 알선 등의 조항은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 추구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총체적 증가와 의료행위의 왜곡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아울러 성명서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을 통해 밝힌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였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의료법 개악 철폐를 위해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법 개악 전면거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국 1만7천 한의사의 총역량을 결집해 나갈 전망이다.


■ 별첨 :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성명서 1부. 끝.

 

 

 

 

 


성 명 서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의료법 개악 전면거부 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국민건강권을 초토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독단으로 입법예고된 것에 대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적 재단, 비급여의 할인 및 알선 등 총체적 문제점이 포함된 금번 의료법 개정안을 개악중의 개악으로 엄숙히 단언하며, 이의 저지를 위하여 한의계의 총역량을 집결,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거부 투쟁’을 강력히 선포하는 바이다.


그동안 한의계는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바람직한 의료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금번 의료법 개정 과정 동안 인내와 대화로써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작금의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은 여러 심각한 문제 조항들을 그대로 존치시킴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를 상업화하여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허용으로 국민을 돌팔이들의 실험대상으로 전락시켜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의료체계를 파괴하고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으로서, 이러한 법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작태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보건의료 전문 직능단체와의 합의 없이 보건복지부의 독단적 만행으로 작성된 의료행위의 정의는 기존 의료체계를 파탄시키고, 보건의료 직능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법 운용상의 혼란을 초래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 등 기존의 사회적 합의와 질서를 뒤엎는 탈법적 만행을 자행하는 보건복지부의 독선적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비급여 비용 할인 및 알선 등의 조항은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 추구를 인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총체적 증가와 의료행위의 왜곡을 촉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같이 금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공공성의 파괴와 의료의 자본화, 상업화를 초래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허용으로 의료질서를 파탄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법 개정논의의 절차적 정당성 상실과 협의구조를 파행시킨 바 있고, 아울러 의료를 정치 수단화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망언은 실로 한 국가의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현 의료법 사태와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범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문제를 야기할 금번 의료법 개악의 철폐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정부 의료법 전면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전국 1만7천 한의사는 전한의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사생결단의 의지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할 것임을 밝히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2007. 3. 3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전글 [보도자료] 한의협, 의료법 개악 규탄 성명서 발표 관련
다음글 [보도자료] 고르노알타이 공화국 대통령 한의협 예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