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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 관련
  • 날짜 : 2007-03-19 (월) 12:0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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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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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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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제52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의료법 개악 규탄 결의문 채택, 비대위 중심 전면거부투쟁 키로

회장 불신임안 부결, 엄종회 회장 사의 표명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3월 18일(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복심, 고경화, 홍미영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앞으로의 의료법 개정관련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갖고 현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전면거부 투쟁키로 하고, 정부가 개악으로 얼룩진 의료법 개정안을 계속 강행할 경우 한의계는 총궐기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개악안이 철폐될 때까지 총력 투쟁키로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날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안건으로 상정된 회장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총 250명의 대의원 중 재석 대의원 182명이 투표하여 불신임 111표, 신임 71표로 나타나 불신임안 가결 표결인 2/3(122표)를 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전면거부 및 비대위 중심의 투쟁체계를 결의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투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히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의 대의원총회 정.부의장을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어 신임 의장에 박유환(54, 전 한의협 부회장, 대구 칠곡박 한의원) 대의원, 신임 부의장에 이범용(50, 전 한의협 부회장, 서울 유명한의원) 대의원, 정명재(48, 전 경기도한의사회 의장, 경기 경희한의원) 대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대의원총회 신임 의장단은 앞으로 2년 간 대의원 총회를 이끌게 된다.


박유환 신임 의장은 “한의계가 비상시국에 저를 대의원 총회 의장으로 추천한 것은 총회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의미로 본다”면서 “대의원 여러분에게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또한 총회에서는 ‘회장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직선제)’ 및 ‘임원임기에 관한 사항(임기 3년)’에 관한 정관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석대의원 164명 가운데 62명의 반대로 2/3를 넘지 못하고 부결되어 현행대로 임기 2년의 간선제 회장 선출 방식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2007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승인되었다.




■ 별첨 :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료법 개악 규탄 결의문 1부. 끝.




결 의 문


국민건강 위협하고 보건의료인 기만하는

의료법 개악 전면 폐기하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은 작금의 의료법 개악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인을 경악시키는 추악한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의료쳬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개악 중의 개악을 계속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온 국민과 함께 개악 저지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소임과 직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변하는 망언을 자행했음은 물론,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행위를 단속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명백하므로 자진사퇴와 동시에 국민과 보건의료인들 앞에 백배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보건의료인들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열악한 진료환경 속에서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임을 다해 왔으나, 금번 보건복지부의 졸속 의료법 추진 사태로 인해 참담함과 실망감에 젖어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의료법 개악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총궐기로 기필코 분쇄할 것을 선언한다.


국민건강 사수와 올바른 의료체계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단체의 엄중한 요구를 묵살한 채 개악으로 얼룩진 의료법 개정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 한의계는 총궐기는 물론 면허증 반납, 전면 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사생결단의 각오로 개악안이 전면 철폐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 3. 18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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