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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한의협 입장 관련
  • 날짜 : 2007-06-27 (수) 15:55l
  • 조회 : 2,942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07. 6.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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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입장 발표

한의원 본인부담금 및 선택병·의원제도 개선 촉구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발표, 의료급여제도 변경으로 한의원의 문턱이 높아져, 의료수급환자의 한의원 이용에 있어 불편함과 제약이 따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한의원 본인부담금제도와 선택 병·의원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촉구하였다.


□ 한의협은 개정 의료급여제도의 취지가 진료의 남·수진을 막아 병의원 쇼핑을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를 공감한다 해도 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낳게 되고, 한의원의 문턱을 높여 저소득층 환자들이 한방의료를 기피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본인부담금 적용에 있어 의원급의 경우 원내 투약 및 처방전 발급여부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한의원의 경우는 투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5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한의원의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이 반드시 구분(1,000원/1,500원) 적용되어야 환자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또한 1종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양방의원과 한의원의 급여비율이 약 10대1인 실정을 감안할 때 이 제도로 더욱 더 한의원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의원급의 경우 타 종별의료기관을 추가 선택할 경우 타종별 구분없이 본인부담을 동일하게 면제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 아울러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의료급여환자 내원시 일일이 자격을 확인하고 진료 종료 후 자료를 입력·전송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한의협은 금번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의료수급환자의 한의원 이용에 불편함과 제약이 따르고 있으므로, 한의원의 본인부담금제도 및 선택 병·의원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밝혔다.




■ 별첨 :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한의협 입장 관련 발표문 1부. 끝.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우리의 입장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2월 15일 의견을 통해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부과 조치는 일부 과도한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제한 조치가 아니라 1종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며, 새로 시행하는 선택 병·의원제도 역시 의료급여기관 선택권 침해와 의료이용범위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급여제도의 취지가 진료의 남·수진을 막아 병의원 쇼핑을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를 공감한다 해도 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낳게 되고, 한의원의 문턱을 높여 저소득층 환자들이 한방치료를 기피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인부담금 적용에 있어 양방의원급의 경우 원내 투약 및 처방전 발급여부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한의원의 경우는 투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5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의원의 경우는 논리적으로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이 반드시 구분(1,000원/1,500원) 적용되어야 양방의원과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종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양방의원과 한의원의 급여비율이 약 10대1인 실정을 감안할 때 이 제도로 더욱 더 한의원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의원급의 경우 한의원을 추가 선택할 경우 타종별 구분 없이 본인부담을 동일하게 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의료급여환자 내원시 일일이 자격을 확인하고 진료 종료 후 자료를 입력·전송하는 업무로 인해 과중한 행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환자대기 시간이 늘어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금번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한의원의 문턱이 높아짐으로써 의료수급환자의 한의원이용에 불편함과 제약이 따르는 등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므로 한의원의 본인부담금제도 및 선택 병·의원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 6. 27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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