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
|---|---|---|---|---|---|---|---|---|---|---|---|---|---|---|---|---|---|---|---|
한의협, ‘의료급여제도 변경’ 무기한 연기 촉구 의료급여 환자에게 ‘제도 변경이전’ 본인부담금 받기로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의료급여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제도 변경 이전과 같이 받기로 하였다. □ 성명서에서는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남수진을 막는다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의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이용을 막는 제도임을 밝히고,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과 시행에 따른 준비부족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 또한 7월 1일 현재 자격관리 시스템을 실제 한의(병)원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많이 도출되었고,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메시지 전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과정이 복잡하여 한의(병)원에서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형편임을 지적하였다. □ 성명서에서는 정부는 이와 같이 의료급여 제도를 졸속으로 시행한데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시행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 아울러 한의사협회는 의료급여 변경 제도와 관련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현재의 변경된 제도가 아닌 제도 변경 이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할 것임을 밝히고, 국민들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의 도입을 다시 한 번 숙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별첨 : 변경 의료급여제도 관련 한의협 성명서 1부. 끝.
성 명 서 ‘의료급여 제도 변경’은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해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본인부담금을 제도 변경 이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7일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남수진을 막는다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의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이용을 막는 제도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과 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7월 1일부터 실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해본 결과, 자격관리 시스템을 실제 한의(병)원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메시지 전송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여 한의(병)원에서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의료급여 제도를 졸속으로 시행한 데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시행을 무기한 연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협회는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현재의 변경된 제도가 아닌 제도 변경 이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의료급여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의 시행을 다시 한 번 숙고하기를 요청합니다. 2007. 7. 2 대 한 한 의 사 협 회 |
|||||||||||||||||||
| 이전글 | [보도자료]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한의협 입장 관련 |
| 다음글 | [보도자료] '변경 의료급여제도 및 정률제 도입' 관련 한의협 입장 발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