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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변경 의료급여제도 및 정률제 도입' 관련 한의협 입장 발표
  • 날짜 : 2007-07-08 (일) 16:06l
  • 조회 : 4,021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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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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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 개최

한방의료의 질 향상 및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 촉구

‘변경 의료급여제도 및 정률제 도입’ 관련 한의협 입장 발표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지난 7월 8일 협회 회관에서 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 ‘변경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한방의료의 질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지난 7월 1일 변경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된 본인부담금제도의 도입은 의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려, 재활 의지와 건강권을 제약하고 진료의 남·수진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료급여의 근본 취지와 모순되는 제도임으로 동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 아울러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정률제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과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한의원의 경우 약제비는 물론 침·구 시술료, 검사료 등 진료비 구성이 다르므로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조정이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현재 보험약제의 투약·기피현상까지 겹쳐 일선 한의원에서는 투약율이 급감, 약제에 대한 급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 되어 2006년 기준 총진료비 대비 투약비율이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복용의 불편함 때문으로 제약회사의 제약기술 향상에도 불구하고 부형제가 다량 들어있는 약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 일선 한의원에서는 점차 투약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 한의협은 금번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는 본인부담금 상향으로 인한 한의원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정률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한의진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 한의진료 비급여 항목인 검사, 시술처치, 한의요법 등에 대해서도 급여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양질의 한약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한의협 유기덕 회장은 “앞으로 한의계는 한의학을 과학적인 근거중심의학으로서의 의료체계로 발전시키고, 약제급여를 포함한 한방건강보험을 더욱 대중화시켜 급여율을 현재의 2배인 10%대로 성장시켜한다”고 강조하였다.  




■ 별첨 : 변경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 관련 1부. 끝.





변경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


7월 1일 변경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새로운 의료급여제도로 진료의 남·수진을 막고자 하는 취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려 재활 의지와 건강권을 제약하고 진료의 남·수진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선의의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료급여의 근본 취지와 모순을 갖는 제도 변경이므로 개선을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이용을 제약하는 본인부담금제도를 반대한다.

-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종별로 각각 선택 병의원 지정, 본인부담금

   면제를 요구한다.

- 의료기관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


8월 1일 시행하는 정률제에 따른 보장성강화와

건강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입장


그간 우리 한의계는 한의원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제도의 문제 해결 없이 일률적으로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함은 불합리하며, 특히 정률제를 시행한다면 사회적 보호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요구해 왔다.


또한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과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한의원의 경우 약제비는 물론 침·구 시술료, 검사료, 등 진료비 구성이 다르므로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조정 되어야함이 당연한 일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보험약제의 투약·기피현상까지 겹쳐 일선 한의원에서는 투약율이 급감하여, 약제에 대한 급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 되어 2006년 기준 총진료비 대비 투약비율이 1.6%에 불과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복용의 불편함 때문인데 제약회사의 제약기술 향상에도 불구하고 부형제가 다량 들어있는 약(제약회사는 이미 부형제가 적게 들어간 약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상태임)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 하여, 일선 한의원에서는 점차 투약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한의학이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갈 수 있고 또한 국민은 양질의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알게 모르게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 우리의 요구 -


- 본인 부담금 상향으로 한의원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

- 한방보험 확대 대책없는 정률제는 반대한다.

- 정률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한의진료 보장성을 강화하라.

- 건강보험 한의진료 비급여 항목(검사, 시술처치, 한의요법)을

   급여화하라.

-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라.

- 양질의 한약제제를 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하라

- 저평가 된 건강보험 한의진료 상대가치를 개선하라.


2007. 7. 8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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