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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협, IMS 관련 전국이사회 성명서 발표
  • 날짜 : 2007-09-13 (목) 17:5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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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k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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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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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의사의 불법침시술행태에 대한

한의협 전국이사회 성명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린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는 금번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허용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 피끓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시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보건복지부 고유업무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양방의사의 침술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엎음으로서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이번 판결에서 인용한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IMS와 전혀 다른 경피적 전기 신경자극요법, 주사침을 사용한 경피자극 등을 IMS로 잘못 인용해 판결의 핵심을 흐리고, 마치 불법 침시술 행위를 양방의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듯한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믿음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태백 양의사의 시술행위는 침술행위와 외형상으로도 전혀 차이가 없고, 판결문에 IMS는 근육 신경의 유착부위를 제거하거나 자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해당 시술의사가 유착부위를 검사한 진료 기록도 없으며, 시술 부위 또한 근육신경 유착 부위로 보기 어려운 침술 수혈 부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언론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는 아직 상고심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가 한의학의 침술과 다르다는 잘못된 견해를 밝힌 것은 한의학에 대한 왜곡과 무지로 인한 커다란 오류임을 명백히 밝힌다.


1만7천 한의사는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허용하는 불법적이고 불순한 의도에 당당히 맞서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올바른 법의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바이다.

 

만일, 한의학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7천 한의사는 끝까지 목숨걸고 투쟁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 국민건강과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대오각성하라!


- 의료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불법 침시술 행태를 자행하는 양방의사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 보건복지부는 양방의사의 불법침술을 비롯 비의료단체의 상습적인

  불법 침·구·부항 행태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라!


- 한의학과 국민을 기만하고 언론을 통해 잘못된 견해를 유포한

  서울고등법원은 즉각 사과하라!




2007. 9. 8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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