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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등 한약 관련 9개 단체,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 결의대회’가져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운동본부 결성키로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를 비롯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한약제조협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한약발전연합회 등 한약 관련 9개 단체는 11일(목) 오후 2시 서울약령시협회 앞에서 국민들로부터 한약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한약관련 단체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이날 결의대회에서 한약 관련 단체들은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을 통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가칭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운동본부를 결성키로 하고, 한약재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 결의대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은 “한의약계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약관련 단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 결의대회를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한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정부당국의 정책과 규제기준을 적극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 등 한약 관련 단체장들이 직접 불량 한약재를 실어 날라 폐기처분하는 퍼포먼스가 시연되어 언론 및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 이날 결의대회에서 발표된 결의문에서는 한의약 관련 단체는 한약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해당분야의 종사자인 우리들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따라서 이번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 결의대회를 통해 한의약 관련 각 단체는 정부당국의 정책과 규제기준을 준수하고 고품질 안전한 한약재의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의약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 별첨 : 한약관련 단체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 결의대회 결의문 1부 및 관련 사진.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결의대회』 결 의 문 우리 8개 한의약 관련 단체는 한약과 한방의료가 반만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왔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천명한다. 또한 한의약분야가 그 뛰어난 치료효과의 입증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각 국에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글로벌시대 한의약산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내 한의약의 현실은 한약재에서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한약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으며 한약을 복용하는 것은 곧 ‘먹어서는 안 되는 위해물질’을 먹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우리 한의약 관련 단체는 그동안 한약을 생산, 수입, 제조, 유통, 판매, 조제하는 일선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고 질 좋은 한약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왔음을 자부한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화되는 정부당국의 규제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국내외 한약재 생산 및 유통 환경, 식품용 한약재의 허술한 관리 등으로 인하여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국내 한의약산업은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오늘날의 한의약산업의 위기는 정부의 규제 강화 한 가지만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위와 같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해당 분야의 종사자인 우리들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우리 한의약 관련 단체는 국민들로부터 한약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의약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불량 한약재 유통 근절을 위한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결의대회를 통해 한의약 관련 각 단체는 정부당국의 정책과 규제기준을 적극 준수하고 고품질 안전한 한약재의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의약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 9개 한의약 관련 단체는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그 결의를 다진다. 하나, 우리 한의약 관련 단체 일동은 불법․불량 한약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하나, 우리 한의약 관련 단체 일동은 불법․불량 한약재의 유통 근절을 위해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 한의약 관련 단체 일동은 정부의 한약 정책을 준수하고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 한의약 관련 단체 일동은 정부당국이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약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07. 10. 11(목)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협회, 대한한약사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한약발전연합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한약제조협회, 한국생약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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