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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2008년도 수가계약 체결 관련
  • 날짜 : 2007-10-18 (목) 13:4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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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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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2008년도 수가계약 체결


□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금일 8시 2008년도 수가계약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은 10월 18일 12시, 롯데호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2008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된 유형별 수가계약 협상결과, 대한한의사협회는 5개 의약단체 중 가장 높은 3.0%의 인상률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1.8원이상된 63.3원으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가 확정되었으며, 이는 2007년 9월 20일 개최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의에 의거, 위험도 상대가치 순증을 위해 총점의 0.9%를 증가시키는 반면, 단가를 감소시킴에 따라 기존 단가 62.1원을 61.5원으로 재조정함으로써 61.5원에서 63.3원으로 1.8원이 인상(3.0%)된 것이다.


아울러, 금번 수가계약의 부대결의사항인 ① “2007년까지 적용된 상대가치로 인하여 그간 협회에서 제기한 문제의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한다.” ② “200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시에는 2007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7.9.20) 결의(매년 주기적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따라 2008년도에 조정되는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여 계약한다”에 의거, 2009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시에는 2008년 중에 조정되는 한방 상대가치점수의 전면개편 연구를 통해 한방진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한방 기본행위와 일부 침술 등의 상대가치 전면 조정의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단일수가 체제하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단체로서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차등 적용은 물론, 2001년도 대가치점수체계 도입 이래 금번에 한의계는 연구결과를 처음 반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례에 따른 타단체와 형평성을 요구하였으나, 그간의 협회 문제제기에 대한 반영 부분(양방, 치과와 같이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형평성 요구)에 대해 공단측에서는 재정여건과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과다 우려, 재정운영위원회의 계약방침(마지노선)을 내세움으로써 당초 연구결과의 최저치인 9.33% 인상(공단은 0.5% 제시)을 요구한 협회 입장에서는 한의계의 현실이 만족스럽게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못내 아쉬움을 남긴 계약이었다.


다만, 상대가치제도 도입 이래 정책적 소외, 불합리한 적용에 따른 의계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문제점을 보건복지부 및 공단, 공단 재정운위원회가 이해와 공감대는 물론,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금번 2008년도 강보험 수가계약에 있어 한의원, 한방병원 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부담을 줄이는 대승적 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고 계약에 임한 것은 한의계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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