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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국정감사 ‘생약 중금속 검사결과’ 관련 한의협 성명서
  • 날짜 : 2007-10-23 (화) 15:1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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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생약 중금속 검사결과’관련

한의협 성명서 발표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입 및 국산 생약서 중금속 검출’(장복심 의원) 보도자료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재에 함유된 위해물질에 관한 검사결과가 빈번하게 거론, 보도됨으로써(2007년 언론보도 3회) 국민들에게 한약 전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임을 명백히 밝힌다.


이같이 불량한약재가 도마에 올라 상처난 곳이 거듭 난타당함으로써 한의약 시장의 위축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한의원은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선진국을 모방한 위해물질 규제치만을 고시하고 체계적인 생약재 관리에는 소홀히 한 결과 시중유통 생약은 국산·수입산에 대한 구분 관리, 수입의 경우 식품용도·의약품용도로 혼란스럽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음을 명백히 밝힌다.


이번 생약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 방향을 막연하게 샘플을 수거하여 조사하는 차원에서 설정했다는 점에서 그 샘플검사에 대한 기본적 원칙 즉 전문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며, 생약은 농산물과 같아서 공산품과 같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전수검사의 원칙에 따른 시료선정의 원칙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샘플이 수거될 경우에 시료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시 생약을 수거하는 원칙과 생약의 산지 및 국산과 수입산에 대한 구분, 그 용도가 식품용도인지 의약품용도인지 구분하지 않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물질검사 규제를 위한 자료구축이나 모니터링과 같은 전시행정에 집중할 뿐, 위해물질검사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생약에 대한 추적 검사나 폐기결과에 대한 감시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생약은 보건복지부 고시 규격품을 제외하고 그 안전성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할 수 없는 수준임이며 이 원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약학적 관점에서 진행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불공정한 비전문적 관리체계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는 바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약관리 체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며 한의학적 관점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한약관련 9개 단체는 ‘불법.불량한약재 추방결의대회’를 개최,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불법.불량 한약재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수입과 유통과정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여 한의학을 애호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 드릴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이다.   


특히 며칠 전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식품용 황기에 다량 함유된 이산화황의 실태’ 발표와 관련 소위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오명을 ‘의약품용 한약재’가 덮어쓰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동네한의원은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 한의계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위해물질이 함유된 한약재가 계속 걸러지고 있다는 사실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확실히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2007. 10. 23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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