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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의료일원화특위 반박 한의협 성명서
  • 날짜 : 2008-01-25 (금) 17:3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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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사들이 일으키는 약화사고가 더 큰 문제이다.

- 한의약에 대한 중상모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2005년 9월 1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는 동시에 투약하면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한 최모씨의 유족에 대해, 금지약물을 처방.조제한 의사.약사는 1억8,000만원을 손해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의·약사 등 약에 대한 전문가들이 무책임하게 처방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5년 1년 동안 본원과 서울지원 관내 요양기관이 원외 처방한 외래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처방당 약품목수가 11종이 넘는 처방전의 93%가 금지약물이나 동일성분이 중복 투여된 부적절한 처방이었다.


2007년 7월 1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 18만5,759명을 대상으로 복용 약물수를 조사한 결과 5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8만7,115명으로 46.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물 상호작용이나 중복투약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에 대한 노출 가능성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일부 의사들의 한약 간독성 주장은 근거없는 중상모략에 불과하다.


한약은 식약청에서 2007년에 ‘한약.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 부작용에 관련 보고 체계 마련 및 활성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여 관리체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더 많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 모든 개선작업의 선두에 한의사가 앞장서고 있다.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쓸데없이 정치적인 비판을 일삼지 말고 의료인으로 돌아가 환자 진료에 전념하길 바란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양약의 독성에 비하여 안전한 천연 한약의 유효성을 시샘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한약과 양약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연구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악의적으로 한약의 유효성을 폄훼함에 있다면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집단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 여력으로 스스로 처방하는 양약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의료인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다.




20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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