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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대한노인회, 65세 이상 노인 한방의료 이용활성화 개선대책 건의 관련
  • 날짜 : 2008-02-01 (금) 11:42l
  • 조회 : 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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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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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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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65세 이상 노인, 한의원 외래 정액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상향조정으로 부담 줄여 주도록 정부에 건의

의료급여제도 개선, 촉탁의사에 한의사 포함 및

한약(치료첩약) 보험급여 등도 요구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회장 안필준)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노인의 한의원 외래 정액 본인부담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의료급여의뢰서와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원과 의과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각각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한노인회의 건의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에 대하여 정률제(30%부담)가 시행되었으나,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 기준금액 15,000원을 기준으로 정액(1,500원)또는 정률로서 종전 그대로 적용받고 있으며, 한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원 외래총진료비는 의약분업 미시행 등으로 약제비 등이 포함되어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 4,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노인의 경우에는 한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노인질환의 특성상 한의원을 다수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의원의 정액/정률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정액부담만으로도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의료급여제도는 복잡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 의료이용에 불편이 많다고 지적하고, 선택병의원을 ‘의과’의원으로 정한 노인 수급권자가 한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의과의원을 방문한 후 한의원을 이용해야 하고 추가로 선택한의원을 지정해도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과의원을 이용하든 한의원을 이용하든 의료급여의뢰서와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대한노인회는 건의서에서 건강보험 급여원칙상으로는 치료목적의 약제는 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노인들이 선호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주치료 약제인 한약(치료 첩약)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적용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시행과 연계해 2008년도부터 치료한약이 급여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전담의사를 두지 못한 경우에 촉탁의사를 두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한의사는 촉탁의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한방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한방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촉탁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별첨 : 대한노인회, 보건복지부 건의안(65세 이상 노인 한방의료 이용

            활성화 개선 대책 마련 촉구) 1부. 끝.






65세 이상 노인 한방의료 이용 활성화

개선 대책 마련촉구 (건의)







2008.  1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65세 이상 어르신의 본인부담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으로

본인부담 완화 및 한방의료이용 접근도 제고


올해 8월부터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에 대하여 정률제(30%부담)가 시행되었으나,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 기준금액 15000원을 기준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써 종전 그대로 적용받고 있으며, 한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시술 및 약제비가 포함되어 총진료비가 15000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최소한 4500원 이상(현행 정액기준 : 1500원)을 부담해야하므로 경제력이 젊은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인의 경우에는 한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초진 : 모두 초과, 재진 : 다수 초과 실정임


따라서, 한의원의 정액/정률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정액부담만으로도 한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반영이 필요합니다.


한약(치료 첩약) 보험급여


○ 건강보험 급여원칙상으로는 치료목적의 약제는 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노인들이 선호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주치료 약제인 한약(치료 첩약)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적용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보장성강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2008년도부터 치료 한약이 급여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판단을 요청합니다.


의료급여제도 개선


올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는 1종 수급권자에게도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였고,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는 선택병의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료급여제도는 복잡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 선택병의원을 「의과」의원으로 정한 노인 수급권자가 한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의과의원을 방문한 후 한의원을 이용하여야하고 또한, 추가로 선택한의원을 지정해도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의과의원을 이용하든 한의원을 이용하든 의료급여의뢰서와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필요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촉탁의사에 한의사 포함 건의


고령화와 가족구성의 변화로 노인의 복지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전담의사를 두지 못한 경우에 촉탁의사를 두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한의사는 촉탁의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방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의 경우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촉탁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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