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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관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 관련
  • 날짜 : 2008-02-29 (금) 22:2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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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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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의 한의약정책관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

보건의료정책실 편입, 의사결정의 통합과 조정에 유리,

한의약 관련 2개課(과)로 局(국)의 기능 유지돼,

새 정부의 ‘한의약의 신성장동력 산업화’공약 실현 전기 마련!


□ 기존 보건복지부의 한방정책관실이 보건복지가족부의 한의약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한의약정책관을 보건의료정책실로 편입시키는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공포·시행되었다.


□ 한의약정책관의 개칭에 따라 기존의 한방정책과는 한의약정책과로, 한방산업과는 한의약산업과로 각각 부서 명칭이 변경되고 보건의료정책관실의 부서로 들어가게 되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한방정책관을 한의약정책관으로 개칭하고 보건의료정책관실 부서에 포함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부가 한의약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한의약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정책공약 실현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 기존 한방정책관실에서 한방이란 용어는 일제시대의 잔재로서 일본에서는 현재도 한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현재 일본에서는 KAMPO MEDICINE(한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이번에 한의약정책관으로의 개칭은 한의약이라는 단어를 통해 한의학을 통한 의료와 주요 치료수단인 한약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의미 전달이 분명해 지고, 정책수립 및 추진시 목적이 명확해 질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세계 전통의약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명확한 명칭 사용을 통해 한의학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칭변경으로 한약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의약정책관의 보건의료정책실 포함과 관련, 과거 정부조직에서 의사를 결정할 때 한의약은 별개의 조직으로서 실질적인 보건의료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오히려 의사투입에 시일이 걸리고 문제점이 노출되었는 바,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정상적인 의사결정라인으로 타부서와 정책적 의견을 조율하고 투입하기가 용이해 졌다고 평가된다.


□ 따라서 과거 차관 직속이었을 때에는 수평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한의약에 대한 통합조정에 부족한 면이 많았으나, 현 정부조직에서는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통합조정 능력이 배가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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