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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롯데칠성음료 한방상품인증 계약 체결 ‘내몸에 흐를 류[流), 따스한 보이차, 개운한 우롱차’3개 제품 인증 한방원료 이용한 차음료 개발로 한방산업화 활성화 기대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2월 19일(화)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롯데칠성음료(주)와 한방 원료를 이용해 개발한 차음료인 ‘내몸에 흐를 流(류), 따스한 보이차, 개운한 우롱차’ 등에 대해 한방상품인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과 롯데칠성음료(주) 정황 대표이사 간에 체결된 이번 한방상품인증 계약 체결에서는 한방 원료를 이용한 차음료 3개 제품에 대해 2008년 2월 19일부터 2009년 2월 18일까지 1년간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상품으로 인증해 주기로 하였다. □ 인증서 수여식에서 한의협 유기덕 회장은 “이번 한방차 음료의 인증은 향후 한의학이 국민의학으로서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전기를 마련하고, 특히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친환경 제품의 요구가 증대되어 한방산업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앞으로 롯데칠성음료는 계약기간 동안 인증상품과 함께 한의학 관련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한의원 및 인증상품 판매처에 배포하여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홍보를 통한 한방산업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 별첨 : 대한한의사협회-롯데칠성음료(주) 한방상품인증 계약 체결 관련 사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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