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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MBC 불만제로‘다이어트 한약’방송 관련 입장 발표 한약 탕전 등 관련“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마련, 탈모증 원인‘지나친 다이어트 영양결핍’등 인과관계 명확히 입증해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2008년 7월 24일(목)에 방영된 문화방송(MBC)의 ‘불만제로’, “다이어트 한약의 실태” 방송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2월 1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탕전실을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 시설로 신설하고, 그 시설 및 관리기준을 정하되 다른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배치되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한의사협회는 동 개정령안이 조속히 공포·시행되도록 필요한 협조를 다하는 한편, 모든 한방의료기관에서 탕전 및 제환·제분 등의 행위가 한의사에 의해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 불법 제환·제분소에 대한 일제 정비 및 단속을 관계기관에 요청키로 하였다. □ 또한 한의사협회는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약이 안전하게 조제 투약되고 있으며, 금번 거론된 일부의 불법 의료행위에 의한 조제행위를 한 한의원은 자율정화 차원에서 고발조치 및 회원제명 하는 등 엄단할 것임을 밝혔다. □ 한편 ‘비만치료용 환약에 들어있는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에 의한 탈모증세’ 방송과 관련 한의사협회는 마황에 의한 부작용으로 환자의 탈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지나친 다이어트로 영양결핍 인지, 또한 과학적 분석없이 비만처방약의 일개 구성 약재인 마황만의 약리작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의한 탈모인지 등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이와같이 이번 방송과 관련 MBC는 의학적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 또한 환자의 진찰없이 사용되어 지는 마황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나, 전문가에 의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되어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마황의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검증없이 과장 방송한 내용이 확인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소송 등 법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하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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