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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협, 안마사 자격 헌법소원 관련 성명서 발표
  • 날짜 : 2008-07-31 (목) 18:24l
  • 조회 : 3,328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08. 7. 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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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안마사 자격 헌법소원 관련 성명서 발표

한의협-안마사협, 협의체 구성,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적극 나서기로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최근 안마사 자격 헌법소원과 관련, 이는 시각장애우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안마사자격을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킴은 물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게 됨으로 즉각 기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31일 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과 대한안마사협회 송근수 회장은 모임을 갖고, 최근 만연되고 있는 불법의료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양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앞으로 국민건강수호 차원과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하였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전문가인 의료인이 시행하여 할 의료행위를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은 물론 기존 보건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 1. 안마사 자격 관련 헌법소원사건 기각 요청 성명서 1부.

             2.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안마사협회 임원진 회동 관련 사진. 끝.



 

성   명   서


 

- 안마사 자격 관련 헌법소원사건은 당연히 즉각 기각되어야 합니다 -



시각장애우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면서 제기된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질서의 확립을 위해 이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하며, 사이비 안마.유사 경락마사지 행위 등은 강력히 단속되어야 함을 명백히 밝힌다.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우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자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업선택이 심대하게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의료법에 예외를 두어 시각장애우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우가 사회의 일원으로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안마사의 업무인 안마·마사지 등 물리적 시술은 단순히 피부미용이나 일반적인 건강증진 차원에서 시술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안마사 자격은 역시 법령에 의한 3년 이상의 안마사 전문교육을 통하여 안마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우가 아닌 누구라도 마사지 등 물리적 시술을 하고자 한다면 관계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 또는 의료인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므로, 시각장애우만이 안마사가 되도록 한 것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러나 200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시각장애우들은 유일한 직업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안마.마사지를 빙자한 각종 사이비 의료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윤리를 무너뜨리는 퇴폐행위까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피부미용사 자격 신설과 관련하여 이것은 전문가인 의료인이 시행하여야 할 분야이며, 일반인이 결코 시행하여 할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지적한다.    


소위 ‘한국형 피부관리’라는 것은 명백한 한의의료행위이므로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우로만 제한하고 있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일반인에 의한 불법 및 탈법 의료가 더욱더 기승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시각장애우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며,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마사 자격 관련 헌법소원사건은 즉각 기각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안마사외의 안마, 스포츠마사지, 유사경락마사지 등 보건의료법체계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줄 것과 한의의료 용어인 경락, 도인안교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령강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다면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안마사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8년 7월 31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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