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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상 항목에 포함 건강보험공단,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연구 진행 □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추진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양방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물리요법에 대한 비용을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 특히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경우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양질의 한방물리요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돼 왔다. □ 이번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보험 소요재정 추계안에 따르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300억원이며, 이에 따른 보험요율 인상률은 0.13%(추가보험료 130원)이다. □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추진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한방물리치료 등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한 시행을 위해 전국 7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보장성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는 오는 10월30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11월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 등에서 열릴 예정이며, 공청회에서는 보장성 확대 방안 항목별 소요재정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발표 및 건강보험 가입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보험적용 필요성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 할 전망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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