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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불법의료행위 조장하는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법안’ 발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춘진 국회의원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하려는 움직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의사의 고난이도 의료행위인 ‘뜸(灸)시술’을 일반인에게 허용토록 하는 것은 발의자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뜸시술은 의료법에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국민 4.6명당 1명이 한의원에서 시술받고 있는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이다. 하지만 효능이 우수한 뜸시술도 환자의 병증과 체질을 살펴 적합한 정도로 시술하지 않으면, 본래의 효능이 없는 것은 물론 당연히 회복할 수 없는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뜸시술은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수도 있고,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으로 심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단 등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시술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다. 따라서 뜸 자가치료도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과 지도에 따라 시술되어야 하며,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뜸시술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의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인명 경시풍조를 조장하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헌법재판소도 한의사가 아닌 자가 봉사활동의 명목으로 뜸을 시술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무면허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일부 무자격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뜸시술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법질서 수호를 위한 단속은 커녕 도리어 뜸시술 자율화 법안을 발의 한다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는 김춘진 의원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동 법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국민건강권 및 한의학 수호를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 12. 11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울산광역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강원도한의사회 충청북도한의사회 충청남도한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 전라남도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 경상남도한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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