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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한의원 사향, 안전합니다” 검찰, 부정 사향 단속 발표에“한방의료기관 사향 검증된 한약재”강조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검찰의 부정 사향 유통 단속결과 발표에 대해 “한의원을 비롯한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사향은 의약품으로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정품만이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사향을 비롯한 모든 의약품 한약재의 경우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에 따른 제조회사에서 허가, 제조된 품목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약재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정부가 부정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발표한 위․변조 우려 고가한약재 관리방안을 환영한다”며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 한약재의 유통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고가한약재인 녹용과 사향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을 밝힌 바 있다”며 “향후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은 “협회는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량불법 한약재에 대해 이미 협회 차원에서 관계당국에 지속적 단속 및 수사를 의뢰해 왔다”며 “이를 계기로 사향 등을 비롯한 부정불법 한약재 유통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현재 사향은 CITES 품목으로 명시돼 있으며,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의약품으로 수입된 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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