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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서] 한의협, 뜸시술 자율화 법안 폐기 요구 관련
  • 날짜 : 2009-03-27 (금) 17:2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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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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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민건강 위협 뜸시술 자율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

정규교육 없이 고난이도 의료행위 시술 안될 말!

붕어빵 찍듯 무자격 돌팔이 양산…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김남수씨가 지난 3월 25일 국회에서 ‘뜸시술 자율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것에 대해 한의계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한의계는 고난이도 한방의료행위인 뜸시술을 왜 정규교육을 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시술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수씨는 신성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뜸은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시술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다”는 감언이설로 문제의 본질을 흐린 체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기만했다.


뜸시술은 반드시 환자의 건강상태와 체질 등을 고려해 시술돼야 하며, 시술 중에도 환자의 상태변화와 호전여부를 진찰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진행돼야 한다.



따라서 인체 구조에 대한 전문 지식은 물론 경락과 경혈에 대한 심도깊은 학문적 이해가 있어야 시술이 가능하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한방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강도높은 수련이 필요한 뜸시술을 일반인들에게 무조건 허용된다면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 의료체계의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런 이유로 뜸시술은 반드시 한의과대학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처방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뜸시술을 포함한 의료행위 및 의료인에 대한 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무자격 돌팔이들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법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뜸시술을 자율화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중요성을 망각한 넌센스에 불과하다.


아울러 한의계는 만일 지금 발의된 법안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뜸시술을 자율화 한 뒤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


뜸시술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아무런 준비와 대책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맹목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계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한의계는 ‘뜸시술 자율화 법안’에 동조하고 있는 일부 극소수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과연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지 진지하게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한의계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뜸시술 자율화 법안’이 즉각 폐기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임을 재차 천명한다.




2009년 3월 27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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