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
---|---|---|---|---|---|---|---|---|---|---|---|---|---|---|---|---|---|---|---|
대한한의사협회,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대의원총회 의장에 이범용, 부의장에 정경진, 정명재 선출 회장 직선제는 부결…임기 3년 변경 예산 65억여원 편성, 개원의 1인당 중앙회비 2만원 인하 양의사 불법 침시술 관련 성명서, 뜸 시술 자율화 및 침구사 관련 법안 폐기 촉구 성명서 발표 □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이범용)는 3월 29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갖고 한방건강보험 영역 확대, 제도 개선, 불법의료행위 강력 대처 등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을 편성한 것을 비롯 올 한해를 한의학 중흥의 해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 이날 총회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 백원우 의원, 강서을지역 출신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한나라당 복지위 임두성·원희목·이애주 의원, 민주당 복지위 전혜숙 의원, 김용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차봉오·이금준·문준전·서관석·최환영 한의협 명예회장, 강재만 수석부회장, 이수구 치과의사협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 최용두 한약협회장, 류경연 한약제조협회장, 이윤우 의약품수출입협회장, 엄경섭 생약협회장, 이영규 한약도매협회장, 류은경 여한의사회장, 최방섭 개원협회장 등 많은 내외빈과 전국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한의학 육성과 도약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 이범용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것을 실현하고 달성하는 열쇠는 분명한 목표 설정에 있다”며, “우리 스스로 한의학 청사진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진화해 나갈 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김현수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끊임없이 많은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함께 극복해야 할 난관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의 어려움은 한의학 100년을 향한 산고의 고통일 뿐이라고 믿기에 이 시대 우리의 비전을 향해 기축년 한 해는 반드시 한의학 중흥의 해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특히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치사를 대독한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은 “지금 국제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세계 전통의약시장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한의계도 먼 장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계속해서 백원우 의원, 임두성 의원, 원희목 의원, 전혜숙 의원, 이애주 의원, 김성태 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을 기원했으며,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한의학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개원의 1인당 중앙회비를 기존 44만원에서 2만원 감액된 42만원을 책정하는 등 협회 2009년도 세입예산 65억여원을 편성했다. □ 한편 대의원총회 정·부의장 선출과 관련 재적 245명, 재석 186명의 투표 결과 이범용 현의장이 최고 득표를 차지해 의장으로 재선출 됐으며, 정경진 후보와 정명재 후보(현 부의장)가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 대의원총회 의장에 선출된 이범용 의장은 “대의원 여러분의 지혜로운 진행으로 총회가 유익하게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경진 부의장은 “저를 지지해 주신 회원들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명재 부의장은 “회원들의 뜻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함은 물론, 소수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선출된 의장단은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아울러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 중 회장 직선제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재석의원 3분의2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었다. □ 직선제 외의 정관 등 개정에 관한 건에서는 제15조(임기) ‘회장· 수석부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변경’하는 정관 일부정관개정안을 승인했다. □ 또한 개정안 제12조 제4항의 ‘임명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 표결(의결 포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서는 ‘전자투표’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승인했다. □ 전문의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대의원총회에서 기 결의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의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협회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 한의계의 뜻을 모아 나가도록 했다. □ 이와 함께 한의협의 마포구 상수동 잔여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일 때 적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했으며, 엄종희·유기덕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 또한 한의사협회사 발간과 관련해서는 한의협 창립년도를 1898년으로 선정한 것을 결의한데 이어 협회사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 또 한약을 소재로 한 천연물 한약제제가 전문한의약품으로 규정돼 한의사들이 자유롭게 사용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마지막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관련 대책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 촉구와 아울러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뜸 시술 자율화 법안’ 및 ‘침구사 부활 법안’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각각 채택하는 것으로 금번 제54회 대의원총회를 마무리하였다.
■ 별첨 : 1.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 관련 사진 1부. 2.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에 관한 성명서 1부. 3. 뜸 시술 자율화 및 침구사 부활 저지 규탄 성명서 1부. 끝.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에 관한 성 명 서 -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 민족의학을 계승 발전 시켜오는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오늘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 소송과 관련하여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지난 2007년 고등법원의 판단이 불법적인 증거로 말미암아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양의사의 침시술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중대한 오류를 범했음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한의학과 양의학으로 명확하게 이분화되어 있으며, 더욱이 ‘침시술은 당연히 한방의료행위’임을 대법원 스스로의 판결문에서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적인 원리에 근간을 둔 IMS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양의사의 침 시술이 서양의학이라는 허울로 포장되어 허용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소송은 단순한 정부당국의 행정처분의 합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존립과 생존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민족의학을 계승하고 국민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대법원이 단연코 공익과 정의에 입각하여 IMS 또는 기타 어떤 유사한 명칭에도 불문하고 침 시술은 한의학, 한방의료의 범주임을 분명히 선언하여 법질서를 회복함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지켜 줄 것으로 믿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밝힌다. 1. 국민건강권과 한의학을 말살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즉각 파기하라! 1. 보건복지가족부는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임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즉각 단속하라! 1. 의료법의 기본정신과 국민 건강권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불법 침시술을 자행하는 양의사는 국민 앞에 엄숙히 사죄하라! 만약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모든 한의사가 총궐기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09. 3. 29.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성 명 서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일삼는 무면허 돌팔이 발본색원하여 엄벌하라! - 국민건강 위협하는 ‘뜸시술 자율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 - 일본 제국주의 잔재에 불과한 침구사 부활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최근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아울러 김남수씨가 지난 3월 25일 국회에서 ‘뜸시술 자율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해 한의계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한의계는 고난이도 한방의료행위인 뜸시술을 왜 정규교육을 받고 국가면허를 부여 받은 보건의료인인 한의사가 시술해야 하는지의 당위성을 누차 강조해왔으며, ‘뜸시술’을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거론조차 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 왔다. 아울러 뜸은 시술의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시술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임을 경고하여 왔다. 실제로 최근 부산의 모 쑥뜸방에서 불법 무면허자에 의해 자행된 뜸, 부항 등의 시술로 17세 여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도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단편적인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이 같은 주장을 묵살하면서까지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 한의계는 안타까움을 넘어 심한 분노를 느낀다. 아울러 김남수씨는 신성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뜸은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시술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다”는 감언이설로 문제의 본질을 흐려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기만하였다. 우리 한의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이번 법안 발의가 과연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뜸 시술 자율화란 미명하에 국민을 현혹하여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말도 되지 않는 침구사 제도를 부활시켜 억지로 의료기사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행태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은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법안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며 우리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1.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법 무시하는 뜸 시술 자율화와 일제 잔재인 침구사 부활과 관련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1. 감언이설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김남수는 국민과 한의계 앞에 엄숙히 사죄하고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삼가라! 1. 정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민간기관의 무분별한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 발급에 강력히 대처하라! 1. 정부는 무면허 돌팔이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를 통해 일체의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및 사이비 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2009. 3. 29.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
이전글 | [성 명 서] 한의협, 뜸시술 자율화 법안 폐기 요구 관련 |
다음글 | [보도자료] 대한한의학회-일본 동양의학회 학술교류 협정 체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