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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 환영한다” 복지부, 한약도매상 한약재 가공 포장,‘전면금지’… 한약 유통일원화도 추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한의계“한약 안전성 확보 위한 초석 마련”기대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개정 고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번에 개정 고시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은 한약판매업소의 한약재 단순 가공‧포장 및 판매(자가규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그동안 일부 한약재의 경우, 한약제조업소 뿐만 아니라 한약도매상을 비롯한 한약판매업소에서도 단순 가공‧포장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어, 판매 과정에서 수입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거나 수입약용작물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불법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등 한약 안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왔다. □ 하지만 앞으로는 국산‧수입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는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에서 가공‧포장 후 판매될 수 있도록 제한된다. □ 또한 복지부는 한약판매업소의 자가규격폐지와 함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한약제조업자가 생산한 한약을 한약도매상을 거쳐 공급하도록 하는 한약유통일원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이번 한약 자가규격폐지로 보다 안전한 한약재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한약재 유통‧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약재 이력추적관리 제도 도입과 더불어 한의약 관련 산업의 전문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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