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
자료배포일 |
2011. 1. 31(월) |
매 수 |
총(2)매 |
보도 일자 |
즉일 |
담당 부서 |
약무․국제․학술국 약무팀
홍 보 실 |
보충 취재 |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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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265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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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과대․허위광고, 근절 대책 마련돼야”
18개 주요 일간지 관련 광고 분석…16일간 7회 위법 광고 확인
한의약관련단체협의회 “건기식은 의약품 아니다…맹신은 금물”
□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약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 이하 협의회)가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18개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스포츠신문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모니터링 하여 위법사항 등의 실태를 조사했다.
□ 조사결과, 총 27개 업체(건강기능식품 20개, 건강식품 7개)에서 189회(건강기능식품 146회, 건강식품 43회) 광고를 진행했으며, 이 중 위법적인 사항은 3개 업체의 7회 광고(건강기능식품 1개 업체 2회, 건강식품 2개 업체 5회)에서 확인됐다.
□ 위법적인 사항이 확인된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및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서는 안된다’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와 동법률 시행규칙 별표5(제21조 관련) 3호 가목, 식품위생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및제6호, 제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협의회에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광고건에 대하여 대한한약협회 명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을 진행키로 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한다는 차원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대로 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약단체로서 효능을 과대포장 하거나 허위사실을 선전하는 등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사법당국과 협력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서 김 회장은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일 뿐이며, 의약전문가가 처방하는 의약품과는 효과와 성분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식약청 등 관계당국은 국민들에게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맹신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건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한의약관련단체협의회는 한의약 관련 단체들의 모임으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이상 가나다 순) 등 8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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