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건강(기능)식품 과대․허위광고, 근절 대책 마련돼야”
  • 날짜 : 2011-01-31 (월) 11:47l
  • 조회 : 2,625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11. 1. 31(월)

매 수

총(2)매

보도 일자

즉일

담당 부서

약무․국제․학술국 약무팀

홍 보 실

보충 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약무팀 또는 홍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 2657-5000

(내선 6번, 1번)

팩 스

02) 2657-5005

 

“건강(기능)식품 과대․허위광고, 근절 대책 마련돼야”

18개 주요 일간지 관련 광고 분석…16일간 7회 위법 광고 확인

한의약관련단체협의회 “건기식은 의약품 아니다…맹신은 금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약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 이하 협의회)가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18개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스포츠신문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모니터링 하여 위법사항 등의 실태를 조사했다.


□ 조사결과, 총 27개 업체(건강기능식품 20개, 건강식품 7개)에서 189회(건강기능식품 146회, 건강식품 43회) 광고를 진행했으며, 이 중 위법적인 사항은 3개 업체의 7회 광고(건강기능식품 1개 업체 2회, 건강식품 2개 업체 5회)에서 확인됐다.


□ 위법적인 사항이 확인된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및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서는 안된다’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와 동법률 시행규칙 별표5(제21조 관련) 3호 가목, 식품위생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및제6호, 제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협의회에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광고건에 대하여 대한한약협회 명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을 진행키로 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한다는 차원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대로 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약단체로서 효능을 과대포장 하거나 허위사실을 선전하는 등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사법당국과 협력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서 김 회장은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일 뿐이며, 의약전문가가 처방하는 의약품과는 효과와 성분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식약청 등 관계당국은 국민들에게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맹신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건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한의약관련단체협의회는 한의약 관련 단체들의 모임으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이상 가나다 순) 등 8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끝.

이전글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 환영한다”
다음글 [보도자료] 흡연청소년 72.5%, “한방 금연침으로 담배 끊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