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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적용은 합헌”
최근 양의사들 제기‘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 위헌’소송
‘각하’판결
지난 1월 관련 행정소송도 각하…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정당’재확인
□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30일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는 위헌’이라며 양의사 4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 지난 1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이번 헌법소원 각하 판결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가 합헌임은 물론,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임이 재확인됐다.
□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일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 것에 대해, 양의사 4명이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이 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이번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는 한의사에게 양방물리요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아니므로, 한의사에게만 양방의료행위를 허가했다며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헌재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직업 수행에 어떠한 불이익도 생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더욱이 원고들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 재산권은 진료기관과 치료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환자들이 한방물리요법 대신 양방물리요법을 선택함으로써 예상되는 반사적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관련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대응을 위해 협회 내에 ‘한방물리요법 급여 관련 헌법소원 등 소송대응 TF'를 구성하여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의 정당성을 알리는데 힘써왔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 각하 판결은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영역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한방의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방물리요법을 비롯한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한편,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은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으로, 지난 2009년 12월 1일부터 1일 환자 20명에 한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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