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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관보 게재…공포
  • 날짜 : 2011-07-14 (목) 09:46l
  • 조회 : 3,071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11. 7.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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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관보 게재…공포
한의약 외연 확대 통한 한의약 산업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 기대
 
□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관보(7월 14일, 제17550호) 게재를 통해 공포됐다.
 
□ 정부는 지난 7월 5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1년도 제29회 국무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3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은 제2조(정의) 제1호의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이다.
 
□ 이에 따라 한의약의 외연(外延)을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의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그간 법률적으로 한의약의 과학화, 객관화, 정보화, 산업화 및 세계화 등으로의 한의약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던 ‘한의약’의 정의를 21세기 의료현실과 시대상황 및 한의약육성법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김정곤 회장은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산적해 있는 한의계의 불합리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의약 부흥과 재도약, 더 나아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한 ‘100년을 여는 한의약혁명’을 기필코 이뤄낼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은 지난 6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을 시작으로 6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6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6월 29일 국회 본회의,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돼 통과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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