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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원-충북지역 한의사들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 책무”
  • 날짜 : 2015-03-31 (화) 11:18l
  • 조회 : 2,469

 

보도자료

강원도한의사회

충청북도한의사회

자료배포일

2015. 3. 31(화)

매    수

첨부포함 총(6)매

보도 일자

즉  시

연 락 처

010-9408-3321

(남기훈 강원도한의사회 의료기기 사용 비대위원장)

010-2414-1075

(최동규 충청북도한의사회 홍보이사)

 

 

강원-충북지역 한의사들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 책무”

31일 오전 8시 30분부터 보건복지부 앞 궐기대회 개최…

4월 2일 대구 - 7일 대전 - 9일 전북 등

시도지부별‘릴레이 궐기대회’개최 예정…

국민 뜻 외면하는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규제철폐 강력 촉구


  강원도한의사회(회장 박정회)와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경인구)가 오늘(31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강원도한의사회와 충청남도한의사회가 합동으로 개최한 이 날 궐기대회에는 박정회 강원도한의사회장, 김명기 강원도한의사회 대의원총회의장, 김영두 강원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남기훈 의료기기 사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경인구 충청북도한의사회장, 이주봉 충청북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최동규 충청북도한의사회 홍보이사를 비롯한 강원도한의사회, 충청북도한의사회 임원 및 분회장, 그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강원, 충북지역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박정회 강원도한의사회장은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자격과 권리가 있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들로 인해 첨단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특정 직능단체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진정 무엇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인지를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인구 충청북도한의사회장은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 각국의 국가적 지원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온갖 규제들로 억압하고 있는 나라는 찾을 수 없다”며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이를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한의사회와 충청북도한의사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어떠한 법률에서도 제한되지 않으며, 의료기기법에서도 의료인별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어떠한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기본적인 진료의무를 방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원도한의사회와 충청북도한의사회의 공동 궐기대회는 지난 2월 12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 3월 19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전라남도한의사회, 24일 충청남도한의사회가 궐기대회에 이어 개최된 것이며, 오는 4월 2일에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 7일에는 대전광역시한의사회, 9일에는 전라북도한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첨 부 : 1. 강원도한의사회, 충청북도한의사회 보건복지부 앞 궐기

                    대회 사진 4부

               2. 강원도한의사회, 충청북도한의사회 공동 성명서 1부. 끝.

 

 

<강원도한의사회-충청북도한의사회 궐기대회 모습>

 

 

 

<강원도한의사회-충청북도한의사회 가두행진 모습>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과 관련하여

말도 안되는 규제를 복지부는 당장 중단하라!



  복지부는 지난 2014년 12월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고 한의학의 현대과학화와 글로벌한 한의약산업 발전을 통하여 엄청난 국가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결정인 것이다. 결국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하였고 복지부는 의료법 법률 개정을 이유로 한의사의 진단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의의료기관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어떠한 법률에서도 제한되지 않으며, 의료기기법에서도 의료인별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대형 로펌 5곳에서 자문을 받았으며, 복지부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음에도 어떠한 대답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로펌 한 곳의 법률적 의견을 보면 “현대적인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가 서양의학적인 지식 및 방법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하여 그러한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 자체가 한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 자체는 허용하되 그러한 검사를 통하여 행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한의학적인 지식 및 방법에 기초한 것에 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제시되었다.


  얼마 전에 국내 대표 여론조사기관중 하나인 한국리서치의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 65.7%가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민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바라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에 대한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어떠한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기본적인 진료의무를 방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결정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이 같은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3월 31일


강원-충청북도 한의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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