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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대전 지역 한의사들“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보장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하라!” 7일 오전 8시 30분부터 보건복지부 앞 궐기대회 개최…
  • 날짜 : 2015-04-07 (화) 13:59l
  • 조회 : 2,026
보도자료
대전광역시한의사회
(http://www.djkoma.org/)
자료배포일
2015. 4. 7()
매 수
첨부포함 총(8)
보도 일자
즉 시
연 락 처
정덕진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홍보이사
(010-3476-2632)
 
대전 지역 한의사들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보장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하라!”
7일 오전 8부터 보건복지부 앞 궐기대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민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야한 목소리
-오는 9일 전라북도한의사회도 릴레이 궐기대회 참여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금용)는 오늘(7) 오전 8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정금용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김용진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안경순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을 비롯한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임원 및 분회장 외에도 100여명의 대전 지역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였으며 오전 8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결하여 정금용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과 안경순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의 성명서 낭독 후 가두행진을 끝으로 이날 궐기대회는 마무리됐다.
 
정금용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한의학의 과학화와 한의약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결코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아니며, 한의사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한의사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단도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에 대한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어떠한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기본적인 진료의무를 방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에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으며 212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를 시작으로 319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전라남도한의사회, 24일 충청남도한의사회, 31일 강원도한의사회와 충청북도한의사회 42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대구광역시한의사회에 이어 9일에는 전라북도한의사회가 궐기대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2일부터 경기도한의사회장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에 이어 6일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의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첨 부 : 1.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건복지부 앞 궐기대회 사진 4
2.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성명서 1.
3.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단 성명서 1. .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건복지부 앞 궐기대회 모습>
 
<정금용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가두행진 모습>
 
 
 
 
성 명 서
 
 
현대한의학의 의료기기 사용
더 정확한 진단,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가로막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한의학의 과학화와 한의약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국민이 원하고 입법사법부가 동의하며, 행정부가 결단을 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의사면허 반납과 총파업 투쟁 운운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전형적인 직역이기주의의 갑질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양의사들의 이 같은 경거망동을 국민의 편에서 준엄하게 꾸짖고 질타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양의사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양의사협회에 굴복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원 일동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상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양의사들 뒤에 숨어서 해묵은 판례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의사협회는 초거대 기득권 집단임을 악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일삼는 안하무인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호도말라!
 
하나.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내려진 중요한 결단인 만큼 국민을 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바로잡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말라!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원 일동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결코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아니며, 한의사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민의 요구사항임을 거듭 밝힌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원 일동은 한의사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547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일동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과 관련하여
말도 안되는 규제를 복지부는 당장 중단하라
 
 
복지부는 지난 201412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고 한의학의 현대과학화와 글로벌한 한의약 산업발전을 통하여 엄청난 국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결정인 것이다. 결국,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하였고, 복지부는 의료법 법률 개정을 이유로 한의사의 진단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의의료기관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어떠한 법률에서도 제한되지 않으며, 의료기기법에서도 의료인별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대형로펌 5곳에서 자문을 받았으며, 복지부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음에도 어떠한 대답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로펌 한곳의 법률적 의견을 보면 현대적인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가 서양 의학적인 지식 및 방법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하여 그러한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자체가 한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 자체는 허용하되 그러한 검사를 통하여 행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를 한의학적인 지식 및 방법에 기초한 것에 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제시되었다.
 
얼마 전에 국내 대표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리서치의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 65.7%가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민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바라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에 대한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어떠한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기본적인 진료의무를 방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결정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이 같은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47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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