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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회 공청회’ 4월 6일 14시 국회본관 601호에서 개최
  • 날짜 : 2015-04-03 (금) 16:1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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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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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회 공청회’

4월 6일 14시 국회본관 601호에서 개최


   - 1951년 국회 공청회 통해 현행 의료법에‘한의사’가 포함된 사례처럼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건도 긍정적 결론 기대

   - 한의협“ 이번 공청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으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비정상적이었던 보건의료제도가 정상

      화되는 계기가 될 것”


□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진료 편의성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주제로 하는 ‘국회 공청회’가 드디어 열린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4월 6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본관 601호(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국회 공청회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한의계 관련 국회차원의 토론회나 세미나 등은 많았으나 공청회는 거의 없었다”며 “지난 1951년, 국회가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의사를 의료법에 포함한 사례처럼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건도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국회 공청회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국민건강증진에 보다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첨단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국회 공청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으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비정상적이었던 보건의료제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작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된 사항으로 국민 3명중 2명이 찬성하고,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정감사를 통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국민과 사법부, 국회가 지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 특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반하여 양의사들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보건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인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했으며, 2월 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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