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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한의사들
“소외받고 있는 한의의료, 정부의 관심 절실”
9일 오전 8시 30분부터 보건복지부 앞 궐기대회 개최…
- 2월부터 시작된‘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
약 3개월간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12개 시도지부 참여
- 국민건강증진 위해 단합된 모습 보여준 전국 한의사들… 6일
국회 공청회 계기로‘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당위성 전파에 총력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성배)는 오늘(9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김성배 전라북도한의사회장, 안재규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양선호 전라북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김정호 전라북도한의사회 홍보이사를 비롯한 전라북도한의사회 임원 및 분회장들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전라북도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며, 참석한 한의사 회원들은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결하여 구호제창과 성명서 낭독, 가두행진을 벌였다.
김성배 전라북도한의사회장은 “한의학은 우수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이라고 말하고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과 다양한 한약제제 개발, 한의약법 제정 등은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진료권 선택의 문제이며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우수한 한의학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즉 국민건강,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이지 결코 한의계의 발전만을 위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라북도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하여 “실제 한의과대학은 초창기부터 현대의료기기의 원리와 사용 그리고 한의 임상에서의 활용에 대해 교육해왔고 수많은 임상 결과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며 “어불성설의 논리를 가지고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기기 사용을 억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는 지난 2월 12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를 시작으로 3월 19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전라남도한의사회, 24일 충청남도한의사회, 31일 강원도한의사회와 충청북도한의사회, 4월 2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7일 대전광역시한의사회와 오늘(9일) 전라북도한의사회 등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에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4월 2일 경기도한의사회장과 4월 2일~6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 및 임원, 6일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이 정부 세종청사 및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약 3개월간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와 한의사 회원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규제철폐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계기로 그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 첨 부 : 1. 전라북도한의사회 보건복지부 앞 궐기대회 사진 4부
2. 전라북도한의사회 성명서 1부. 끝.
![]() <전라북도한의사회 보건복지부 앞 궐기대회 모습>
![]() ![]() <전라북도한의사회 가두행진 모습>
![]() <전라북도한의사회 보건복지부 앞 궐기대회 모습>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정당한 진단권 확보를 위한
전라북도 한의사회 궐기대회 성명서
문명의 발달과 함께 모든 응용과학은 우리의 삶은 풍요롭게 한다. 이는 한의학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2만 한의사는 더 이상 우리 한의학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이다. 실제 한의과대학은 초창기부터 현대의료기기의 원리와 사용 그리고 한의 임상에서의 활용에 대해 교육해왔고 수많은 임상 결과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 그동안의 어불성설의 논리를 가지고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기 사용을 억압하지 말라. 의료인으로서의 정당한 진단권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모든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음을 인정하라.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한의사는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한 어떠한 의료기기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을 개설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의료법 개정이 어렵다며 관련법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는 관계 당국은 각성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시행세칙을 즉각 수정하라.
방사선사, 치위생사도 포함되어있는 안전관리책임자 기준에 한의사의 누락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관계 당국은 더 이상 태만을 지속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즉각 수정하라. 시행세칙은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언제나 수정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직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관계 당국은 각성하라.
하나, 양방의사 집단에 굴복하는 관계 당국은 각성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나갈 생각은 아니하고 오직 거대 집단의 이익 수호를 위해 구태의연하고 부적절한 직무를 하고 있음에 2만 한의사와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찌하여 의료기기 등의 도구가 특정 집단만이 사용하는 독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독점이 세계에서 유례없이 많은 의료사고와 약물 오남용과 과잉 수술 등이 벌어지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음을 정녕 모르고 있단 말인가. 이 개탄스러운 현실에 맞서 전북한의사회와 2만 한의사는 분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하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실시하라
지난 6일 국회 공청회에서 우리 한의사가 보여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과 국민을 위한 대의명분은 이미 언론을 통해 잘 보도되었다. 그리고 이를 즉각 실시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의 의견은 그간의 여론조사와 공청회에 나온 국회의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한의사의 직무에 방해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
하나, 한의사의 정당한 진단권 확보를 위해 전북한의사회와 2만 한의사회는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정당한 진단권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이다. 의료인으로서 당당히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있는 우리 한의사는 일제시대 이후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악습과 악폐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한의학은 대한민국 의학이며 한의사는 대한민국의 의사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불합리한 폐습을 바꾸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5. 4. 9.
전라북도 한의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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