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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자료]혈맥약침술’관련 법원의 환수 판결은 혈맥약침의 임의비급여 문제를 지적한 판결에 불과합니다.
  • 날짜 : 2015-04-22 (수) 15:58l
  • 조회 : 2,627
첨부파일
설명자료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15. 4. 22(수)
매 수
총(4)매
담당 부서
법․의무국 법무팀
홍 보 실
전 화
02) 2657-5000
(내선 7-2, 6번)


  ‘혈맥약침술’관련 법원의 환수 판결은

혈맥약침의 임의비급여 문제를 지적한

판결에 불과합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있었던 혈맥약침술의 환수 판결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 혈맥약침술 자체의 문제로 왜곡 보도함으로써 심각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를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보도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2015. 4. 9.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부산 P 요양병원 오 모 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음

○ 이에 대하여, 의사단체 관련 신문에서 “정맥에 놓는 혈맥약침, 한방 의료행위 아냐”, “한방약침, 사기·무허가 논란 이어 환수 결정까지” 등 이 판결이 마치 혈맥약침행위가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하였음.

○ 하지만 이번 관련 판결은 혈맥약침이 아직 신의료 기술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환수한다는 것에 불과함. 즉 판결의 요지는 혈맥약침이 신의료 기술 신청 및 등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에 불과하며 결코 혈맥약침이 한의사의 진료영역 밖의 행위는 아니라는 것임.

□ 설 명

1. 이 사건 판결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것이 아님

○ 이 판결 사건은 2012년 7월 환자 성모 씨가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기관지 질환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5개월가량 P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성 씨에게 항암혈맥약침이라는 이름으로 혈맥약침술을 시행하고 성 씨로부터 920만원의 치료비를 받았음.

이에 대하여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치료비 920만원에 대한 환급을 처분하였는 바, 병원 측은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처분의 위법을 주장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서,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사건이나 판결이 아님

2. 이 판결에서는 오히려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서 발전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심평원은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이유에서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임

○ 이 사건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복지부 고시에 등재된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에서 발전한 치료법이지만 시술 대상, 시술태양, 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이 약침술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음.

○ 따라서, 판결에서는 혈맥약침술이 한의사의 의료행위인 약침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의사단체 관련 신문보도와 같이 이 판결이 혈맥약침이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

3. 우리 협회는 상급심 재판에서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 포함되는 시술임이 분명하게 판결될 것으로 기대함.

○ 혈맥약침술은 현대 한의의료행위의 일종인 약침술의 한 형태로, 시술되는 약제가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한약으로 조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의의료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한의계의 공통된 의견임.

○ 다만 기존의 약침이 경혈이나 경외기혈을 그 주된 시술부위로 삼은 것에 반하여 혈맥약침은 경락의 일부분인 경맥 또는 혈맥을 그 시술부위로 삼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임.

□ 결국 이번 관련 판결은 혈맥약침술이 일반적인 약침술과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하여 고시되는 비급여목록표에 없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므로 치료비를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즉, 판결의 요지는 혈맥약침술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며, 단지 진료비 과다청구로 인정된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혈맥약침술이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인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법원이 “혈맥약침술은 한의의료행위가 아니다”라든지 “혈맥약침술은 한의사가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이다”라고 판결한 것처럼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보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보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아울러 이번 법원판결을 약침 전체의 문제로 침소봉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선전하고, 한의약 폄훼와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면 법적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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