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대한한의사협회
|
자료배포일 |
2015.
8. 31 (월) |
매
수 |
총(2)매 |
보도
일자 |
즉 일 |
담당부서 |
법·의무국 법무팀
홍 보
실 |
보충 취재
|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법·의무국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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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2657-5000
(내선 7-2번,
6번) |
팩
스 |
(02)
2657-5005 |
“IMS
시술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양의사의
IMS
주장
시술’불법
판결
-
IMS 시술과
침술의 차이라고 주장해 온‘플런저’사용했으나
불법행위로
최종 판결…양방의
IMS
행위
크게 위축될 듯
□
대법원이
‘플런저(plunger)’를 활용해 IMS
치료를 시행했다고
주장한 양의사에게 “한의사의 침술행위로 불법”이라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향후
의사들의 IMS
행위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
대법원은
지난 8월
27일,
환자에게
침시술을 하다 고발된 후 ‘IMS’라
주장하던 양의사 방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양의사 방모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2015년 1월 대구지법 2심에서는 1심판결 취소와 함께 벌금
100만원의 형이 선고됐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2심판결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양의계에서 흔히 IMS와 침술의 차이라고 주장해온
‘플런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IMS
논란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양의사협회가
IMS
시술 시 반드시 사용할
것을 양의사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시술도구인 ‘플런저’는 양방의료계에서 ‘IMS가 한의사의 침술행위와는
다르다’는 차별성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돼
왔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플런저의 사용여부는 IMS
시술과 침시술을
구별하는 기준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
하지만 이번 판결은
양의사인 방 모씨가 IMS
시술에 플런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한의사의 침시술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것으로,
더 이상 플런저의
사용여부가 IMS와 침술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게
됐다.
□
IMS(Inter
Muscular Stimulation)란 화교출신인 닥터 Gunn이 창안하여 미국과 캐나다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던 시술로 미국이나 캐나다,
WHO에서는 침술의
하나로 보고 있다.
외국에서는 한의사가
없어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의료이원화 체계인 한국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양의사들이 IMS라는 미명아래 침시술을 자행해 온 것에 대하여
법원이 잇따라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말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쌓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의권수호를 위해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을 근절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