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KBS 드라마‘우리집 꿀단지’속 ‘경옥고 조제장면’식품위생법 위반… 한의협 방심위 제소
  • 날짜 : 2016-04-07 (목) 13:08l
  • 조회 : 1,406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16. 4. 7 (목)
매     수
총(2)매
보도 일자
즉  시
담당 부서
홍 보 실
보충 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홍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 2657-5000
(내선 6번)
팩     스
02) 2657-5005

KBS 드라마‘우리집 꿀단지’속
‘경옥고 조제장면’식품위생법 위반…
한의협 방심위 제소

- 드라마 남주인공, 장모님 드린다며 경옥고 직접 만드는 장면 여과없이
방영…의약품 표시에 관한 식품 위생법 위반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타인에게 주기위해 의약품인 ‘경옥고’를 마치 식품인 것처럼 조제 하는 장면을 방영한 공중파 드라마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 KBS 1TV 드라마인 ‘우리집 꿀단지’ 4월 5일 방송분에서는 극중 남자 주인공인 마루가 장모를 위해 경옥고 만들 재료를 사왔다며 경옥고를 직접 조제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 그러나 경옥고는 한방의약품으로서, 해당 방송내용은 현행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한약(처방)명 및 그의 유사명칭을 식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경옥고(경옥정, 경옥보 등)’, ‘공진(신)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을 포함한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 금지한 한약(처방)명 및 그의 유사명칭 목록’을 정한바 있다.

□ 이에 한의협은 지상파 드라마에서 식품위생법을 심각히 위반한 사례로 지적하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자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드라마에서 극중 재미를 위해 출연자가 직접 재료를 구입해 한약을 제조하는 방송내용은 시청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질병치료 및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된 제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의약에 대한 그릇된 상식이나 왜곡된 정보가 제공된 것을 바로잡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끝.

이전글 [보도자료] 이젠 한약도 알약으로…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되는 알약 한약 나온다
다음글 [보도자료] 의사들도 결국 힘들면 찾는 것은 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