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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참고자료] 환자 성추행-성폭행, 일부 부도덕한 양의사들… 언론보도 시‘의사’가 아닌‘양의사’로 명확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날짜 : 2016-04-11 (월) 10:28l
  • 조회 : 1,380
보도참고자료
대한한의사협회
자료배포일
2016. 4. 11(월)
매     수
총(2)매
담당 부서
홍  보  실
전     화
02) 2657-5000
(내선 6번)

환자 성추행-성폭행, 일부 부도덕한 양의사들…
언론보도 시의사’가 아닌‘양의사’로
명확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면 내시경 환자 상습 성추행한 의사, 재판 비공개 요청’
    “마취된 환자 성추행한 ‘인면수심’ 의사”
    교통사고 여환자, 성추행 의혹 의사 고소
    유명병원에서 父子 의사가 간호사 성추행
    지적장애 女환자 수차례 성폭행 '몹쓸 의사' …

□ 최근 들어 일부 부도덕한 양의사들이 저지른 환자 성추행, 성폭행 관련 언론보도를 이따금 접하게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무거운 범죄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의료인의 손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특히 이 같은 비윤리적인 범죄는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며, 모든 의료인들은 환자를 대할 때 언행에 더욱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 하지만 위에 예시한 언론보도에는 국민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잘못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라는 호칭입니다.

□ 국어사전에서 ‘의사’를 찾아보면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 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는 양의사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를 통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서양의 의술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의 ‘양의사’라는 단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예시한 언론보도에 연루된 의료인은 ‘의사’가 아닌 ‘양의사’라고 표기해야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 현재 대부분의 언론에서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표기할 때는 ‘의사 OOO’이 아니라 ‘한의사 OOO’ 또는 ‘치과의사 OOO’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유독 ‘양의사 OOO’만은 ‘의사 OOO’으로 통용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민이 오인할 수 있는 이 같은 불명확한 표현에 대한 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양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시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가 보다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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