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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12-27 (수) 14:48l
  • 조회 : 643
노인 등친 떴다방·의료기기 체험방 42곳 적발
녹용추출물·칼슘 제품 등,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시민감시단-정부 합동단속 결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 충남 금산군 소재 OO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했다. 농장은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에게 총 1554만원 상당의 녹용추출물을 판매했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OO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했다. 이 칼슘 제품은 시중에서 개당 4만원에 구입이 가능했지만, 이들은 구입가의 약 세 배에 달하는 11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 액수만 총 5000여만원(5038만원)에 달했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OO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렸다. 이들은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어르신들에게 판매한 일당들이 시민감시단과 보건당국 등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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