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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9-08 (금) 18:38l
  • 조회 : 301
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 의무 관련 재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국제교육학술팀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2017년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보수교육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필수과목 이수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향후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보수교육규정 개정 주요내용   
개정 전
개정 후(2017.2.25.)
주요사유
13(교육내용)
교육내용은 가급적 실제 임상에 필요한 의료기술이나 최신 한의학정보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하고, 그외에 한의사에게 필요한 일반강좌나 의료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3(교육내용)
대한한의사협회의 보수교육 내용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임상한의학, 기초한의학, 한의약 최신지견, 한의약 정책현안, 의료윤리 및 의료법 등의 폭넓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한다.
의료윤리 및 의료법 관련 보수교육을 연 1평점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지부에서 담당한다. , 보수교육위원회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제의 별도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필수과목 지정 및 운용방안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함
  
의무교육 진행현황  
상반기 시도지부 교육 내 의무교육 평점 1점 포함하여 시행  
하반기(201771)부터 사이버보수교육 내 의무교육 평점 강의
     개설(5)
    
 
사이버보수교육 강좌 중 의무교육 지정 현황
- 한의 침 시술 감염 및 안전관리 지침(최창혁)
- 의료법 강의(이진욱)
- 아동학대 예방 요령(장화정)
- 한의 의료기관 내 성희롱 예방교육(강동욱)
- 의학 분야 연구윤리의 역사(장보형)
상기 강의 중 필수과목으로 선정되기 전(7월전) 수강완료 하신 경우는
     중복 수강하여도 의무교육 평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수강으로 표기된 강의를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강좌 중 의무교육 평점이 부과되는 강의는 순차적으로 증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면허신고는 신고당해 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이 기준이 되므로, 2018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7년도부터 의무평점 1점 이상을 반드시 획득하여야 이수처리 및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세부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앙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교육학술팀
·전화 : 02-2657-5055, 5091
·이메일 : isom5000@daum.net
 
    
 
 
대 한 한 의 사 협 회
국 제 교 육 학 술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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