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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 의무 관련 재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국제교육학술팀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2017년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보수교육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필수과목 이수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향후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보수교육규정 개정 주요내용
□ 의무교육 진행현황 ○ 상반기 시도지부 교육 내 의무교육 평점 1점 포함하여 시행 ○ 하반기(2017년 7월 1일)부터 사이버보수교육 내 의무교육 평점 강의 개설(총 5강) □ 사이버보수교육 강좌 중 의무교육 지정 현황 - 한의 침 시술 감염 및 안전관리 지침(최창혁) - 의료법 강의(이진욱) - 아동학대 예방 요령(장화정) - 한의 의료기관 내 성희롱 예방교육(강동욱) - 의학 분야 연구윤리의 역사(장보형) ※ 상기 강의 중 필수과목으로 선정되기 전(7월전) 수강완료 하신 경우는 중복 수강하여도 의무교육 평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수강’으로 표기된 강의를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강좌 중 의무교육 평점이 부과되는 강의는 순차적으로 증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면허신고는 신고당해 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이 기준이 되므로, 2018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7년도부터 의무평점 1점 이상을 반드시 획득하여야 이수처리 및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세부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앙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교육학술팀 ·전화 : 02-2657-5055, 5091 대 한 한 의 사 협 회 국 제 교 육 학 술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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