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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사용 법안, 여·야 잇달아 발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본격 시동! - 인재근 의원(더불어 민주당) 등 국회의원 11인, 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 등 14인에 이어 관련 법안 발의…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뜻을 같이 했다는 실질적인 의미와 향후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큰 영향 미칠 귀중한 첫걸음으로 평가 - 한의협“국민과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원하던 법안 발의 환영…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 위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협력 아끼지 않을 것” - "양의사협회의‘면허권 도전에 타협 없다’주장은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독선이자 의료인의 자세를 포기하는 것… 한의계는 언제나 열려있으며 국민건강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길 모색을 위해 대화하자” □ 한의사가 진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잇달아 발의돼 한의약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 국회에 따르면 9월 8일, 인재근 더불어 민주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을 비롯한 11인의 국회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고, 한의신의료기술평가를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와 별개로 신설하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한의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김명연 자유한국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등 14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이처럼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법안 발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데 여·야가 뜻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며,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귀중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 지난 2015년 1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3명중 2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총 14번에 걸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부당국에 계속적으로 주문해왔다. 특히 2015년 4월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보건복지부에 지적하기도 했다. □ 사법부 역시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안굴절검사기 등 현대 의료기기 5종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2016년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학계 또한 한국규제학회에서 발표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학술논문을 통해 ‘안압측정기 등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판독이 되는 자동해석의료기기와 X-ray,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이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판독에 문제가 없는 단순해석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공감을 표시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되면 한양방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지출을 절감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 제한도 개선되며, 최대 67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는 등 국민 진료편의성 제고는 물론 국부창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지는 의미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던 차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합심하여 관련 법안을 발의해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한다”고 밝히고 “국민이 원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보다 양질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 양의사협회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도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에 배치되면 가차 없이 폄훼해 버리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 양의사협회는 해당 법률안이 발의되자 이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무진 양의사협회장 역시 일체의 타협 없이 강경 대응할 뜻을 언론에 밝혔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양의사협회가 ‘면허권 도전에 타협 없다’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무시하는 독선이자 의료인의 자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양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돌아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다”며 “양의사협회는 직능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의계와 대화에 나서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충고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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