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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진욱 부회장 임원 자격 관련 제23회 중앙선관위 의결사항, 사실관계 확인 근거 및 일부 반대의견 안내
  • 날짜 : 2017-09-09 (토) 19:15l
  • 조회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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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부회장 임원 자격 관련
23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사항,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근거 및 일부 선관위원의 반대의견 안내
 
 
I. 개요
- 이진욱 부회장의 임원 자격과 관련하여 대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접수되어(2017.6.19), 정관 제45조의2, 정관시행세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임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음.
- 중앙선관위에서는 이진욱부회장의 임원 자격과 관련하여 3개월여동안 사실파악을 위하여 24건의 공문을 발송(대한한의사협회 5, 서울지부 6, 서울지부 중구분회 3, 이진욱부회장 5, 중앙회 수납담당직원(당시) 1, 서울지부수납담당직원 3, 감사,상근변호사 1)하였으며, 해당자로부터 제출되거나 중선위가 파악한 관련문서를 신중히 검토하였음.
- 23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9.7)에서 이진욱 부회장의 임원 자격에 관해 의결을 한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 의결하기까지 사실확인을 한 내용 및 근거, 일부 선관위원의 반대의견을 공지하고자 함.
 
 
II. 23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사항
1. 이진욱부회장의 회비 일부 체납 문제는 2012.9.2일 임총 당시 회원이 전체 회비를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협회(중앙회, 지부, 분회) 회비수납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전체가 수납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써 이는 회원이 의도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협회(중앙회, 지부, 분회)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사항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 있고, 이후에 체납회비가 발견되어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본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관위가 임원 자격에 대해 관리권한이 있는 2015.12.10일부터 현재까지 이진욱부회장의 임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현재 각종 자격확인시 회비완납의 근거를 각 지부에서 발행하는 회비완납확인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금번과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비완납확인서 발행시 회비 부과 및 납부내역, 회비정정내역을 모두표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함.
 
 
 
III. 23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근거
 
1. 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의 자격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기간은 개정된 정관시행세칙에 따라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2015.12.10일부터이다.
선관위 판단근거
 
정관시행세칙
41(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2015. 3. 22. 본조 신설)(2016.3.27.개정)
 
위의 조항에 따라 실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15.12.10일임.
 
 
2. 따라서 이진욱부회장의 임원 자격에 대해 2015.12.10일부터 살펴봐야하지만 이 문제의 발단은 2012.9.2일에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진욱(당시)회원이 체납된 회비를 모두 납부하겠다고 했으나) 협회(중앙회, 지부, 분회)의 회비수납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전체를 납부한줄 알았던 회비가 당일에 전체가 납부되지 않고, 일부 체납)이 있었던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는 것 때문에 이후 모든 문제가 발생되었다.
) 20129월 임총 정황과 그 당시 모두 납부했다는 중구분회의 답변서, 이후 체납내역이 없는 고지서, 중앙회 수납직원/서울지부 수납직원/ 이진욱부회장의 진술서상 일부만 내겠다고 한 내용이 없음
) 중앙회비와 기타특별회비/지부회비...5년간 회비고지서와 2016년 서울선관위 결정문 등
선관위 판단근거
 
중앙회 회비수납체계 : 지부회비, 분회회비는 지부 또는 분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부, 분회에서 부과 및 수납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가 중앙회에 없음.
따라서 중앙회에서 지부회비, 분회회비를 수납하기 위해서는 지부 또는 분회에 부과금액을 확인하고, 확인된 금액을 수납함(2017년 현재까지도 동일)
 
정관시행세칙 제14
연회비는 중앙회비, 지부회비, 분회비로 구분하며 지부회비, 분회비는 각 지부 또는 분회에서 정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1. 170711-(이진욱부회장)소명서.hwp
<소명서 첨부물 중 관련내용>
2. 170711-사본 용산구 회원동태현황.png
3. 170711-photo_2017-06-23_17-03-14.jpg
4. 170711-photo_2017-06-23_17-03-17.jpg
5. 170711-photo_2017-06-23_17-03-20.jpg
소명서 전체 첨부물 : 6. 170711-(이진욱부회장)소명서 첨부.zip
7. 170714-(김성진 팀장) 확인서(중선위).pdf
8. 170710-(김윤기 부장)이진욱부회장 회비 납부 관련(20170710).pdf
9. 170621-(서울지부)이진욱부회장 회비 납부 관련 자료 회신(합본).pdf
10. 170904-(이진욱부회장)심평원 근무이력 조회결과 제출 첨부 (1).jpg
11. 170904-(이진욱부회장)심평원 근무이력 조회결과 제출 첨부 (2).jpg
12. 170904-(이진욱부회장)심평원 근무이력 조회결과 제출 첨부 (3).jpg
 
 
일부 선관위원 반대의견
 
1. 이진욱부회장은 신상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신상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비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진욱 부회장은 총무부회장으로서 직위에 걸맞는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
 
 
3. 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원고 홍주의, 피고 한의사협회/ 김필건)1심 판결문(사건 2016가합103836) 중에 있는 일부 관련내용은 서울지부선관위가 서울지부장 선거에 대한 일정의 재량이 있고, 이진욱후보의 후보자격에 대해 결정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내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나 해당판결에서 판시한 사실관계는 기판력이 없는 사실이유중의 판단으로서 소송법적 효력이 없는 부분에 관한 판단이므로 이를 확정적 판단근거로 삼을 수 없다.
해당 판결은 이진욱후보가 회비를 일부 체납한 사실의 이유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법원이 서울지부선관위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선위는 중앙회 임원자격에 대해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선관위 판단근거 : 첨부파일 참조
 
13. 161216-(판결문)16가합103836_(16.12.15)판결문 중 관련부분.pdf
14. 161216-(판결문)16가합103836_(16.12.15)판결문(전체).pdf
 
 
일부 선관위원 반대의견
 
1. ‘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의 판결은 이진욱부회장의 회비체납사실과 이에 따른 서울지부선관위의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진욱부회장은 회비를 체납한 사실이 판결에 의해 명확하다.
 
 
4. 2012.9.2일 임시대의원총회장에서의 회비납부 및 수납상황에 대해 각 관련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이진욱부회장 : 2012.9.2일 임총당시 협회 담당자에게 모든 회비를 수납해달라고하여 안내받은대로 납부하였다. 당시에 20062007년에 부원장이었는지 의료업무미종사자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거나 말한적이 없다.
- 중앙회 수납담당자 : 회비수납시스템상 (현재에도 그렇지만)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회비를 모르기 때문에 서울지부 수납담당자에게 확인해서 수납했다.
- 서울지부 수납담당자 : 현장에서 정확한 전산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해당회원에게 물어봐서 부과하였다.
선관위 판단근거 : 첨부파일 참조
 
8. 170710-(김윤기 부장)이진욱부회장 회비 납부 관련(20170710).pdf
1. 170711-(이진욱부회장)소명서.hwp
7. 170714-(김성진 팀장) 확인서(중선위).pdf
15. 170717-(김윤기부장)이진욱부회장 회비 납부 관련.pdf
16. 170721-이진욱부회장 답변서.hwp
17. 170901-(이진욱부회장)선관위 회신(3).hwp
 
 
5. 2008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고지서상 이진욱회원에게 2006/2007년도는 부원장으로서 1/2의 회비를 고지했었는데 2012.9.2일 임총당시에는 1/6을 수납한 상황에 대해 사후에라도 회비 경감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선관위 판단근거 : 첨부파일 참조
 
18. 170707-[중선위 제108] 이진욱부회장 회비 관련 자료 요청(서울지부)(추가요청).hwp
19. 170713-[중선위 제111]이진욱 부회장 회비 납부 관련 확인 요청(김윤기 부장).hwp
20. 170803-[중선위 제120]이진욱부회장 회비 관련 자료 요청(2)(대한한의사협회).hwp
21. 170803-[중선위 제121]이진욱 부회장 회비 납부 관련 자료 추가요청(3)(서울지부).hwp
22. 170803-[중선위 제123]이진욱 부회장 회비 관련 자료 요청(중구분회).hwp
23. 170814-[중선위 제124](재요청)이진욱부회장 회비 관련 자료 요청(2)(대한한의사협회).hwp
24. 170814-[중선위 제127](재요청)이진욱 부회장 회비 관련 자료 요청(중구분회).hwp
25. 170814-[중선위 제125](재요청)이진욱 부회장 회비 납부 관련 자료 추가요청(3)(서울지부).hwp
 
6. 2016년 서울지부 회장 선거시 문제된 2006, 2007년 회비를 부원장으로 수정하여 체납내역을 분회 및 회원에게 통지했는지 여부 및 관련자료를 요구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또한 선거 후 당사자가 서울지부로 전화해 체납회비액수를 확인(기존에 알려진 체납내역외 처음으로 2007년도분 분회비를 고지받음. 원칙적으로는 20163월 정총에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정관시행세칙 제404항에 따라 새롭게 발견된 체납내역은 중선위를 통해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2일안에 완납되는 경우 체납이 없는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하고 47일과 8일에 납부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서울지부로 두차례 요청했지만 관련자료 제출이 없었다.
선관위 판단근거
 
정관시행세칙
40(선거권과 피선거권) 3항 제3호에 관하여 완납 체납의 여부는 중앙회와 지부의 완납증명을 기준으로 하며, 완납의 확인 이후 입회비 및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에서 체납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2일 이내에 완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는 체납이 없는 것으로 한다.(2016.3.27.본항신설)
 
이하 첨부파일 참조
26. 160706-2016회계연도 회비완납확인서(이진욱부회장).jpg
27. 170705-2017회계연도 회비완납확인서(이진욱부회장).jpg
28. 170713-[중선위 제110]이진욱부회장 회비 관련 두번째 자료 추가 요청(서울지부).hwp
21. 170803-[중선위 제121]이진욱 부회장 회비 납부 관련 자료 추가요청(3)(서울지부).hwp
25. 170814-[중선위 제125](재요청)이진욱 부회장 회비 납부 관련 자료 추가요청(3)(서울지부).hwp
17. 170901-(이진욱부회장)선관위 회신(3),hwp
 
 
일부 선관위원 반대의견
 
1. 이진욱부회장은 최근까지도 2006/2007회계연도분 분회비를 체납한 상태였고, 2007회계연도분 분회비만 201648일에 납부했기에 2006년도분 분회비는 체납으로 추정된다.
 
 
 
 
상기 내용중 선관위 판단근거에 적혀있는 파일의 내용을 보실때에는 목록 앞에 붙어 있는 번호를 가지고 첨부파일들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3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한 전체 회의자료와 회의결과는 아래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9. 23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30. 23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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